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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신탁관련 주의사항 알리지 않은 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 (2)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 더보기
MMF 투자자, 보유자, 수익자의 사망, 공동상속인의 MMF 수익권 상속, 본인지분의 단독 환매청구 가능: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Money Market Fund)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보유하던 투자자(수익자, ‘망인’) 사망 (2) 공동상속인 중 1인(원고)가 수익증권을 판매한 피고(은행)을 상대로 수익증권의 일정 시점 기준 평가금액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 (3) 쟁점 – MMF,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되는지 여부) (4) 원심 판결요지 - 각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함,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청구 불가능 (5) 대법원 판결요지 -.. 더보기
부동산 소유자의 생전 자익신탁, 유언대용 신탁계약, 소유자, 위탁자, 생전 수익자의 사망 후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인 경우 신탁계약의 해석: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1. 사망한 피상속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유언대용 신탁계약의 내용 (1) 사망한 피상속인(망인) - 위탁자 겸 생전수익자 (2) 망인의 직계비속, 공동상속인 중 1인 -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피고)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 직계비속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사망 (3) 망인의 직계비속,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원고들) - 피고를 상대로 위 신탁계약이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 2. 법원의 판결 요지 (1) 원심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 중 망인의 사망 이후의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더보기
주택임대인 실거주이유 임대차 갱신거절, 임대인의 실거주의사 입증책임, 판단기준, 허위 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산정 1. 계약갱신 거절사유 - 임대인의 실거주 및 허위 시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인 경우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2. 임대인의 실거주의사 판단기준 및 임대인의 입증책임: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1)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더보기
등기이사 임기만료 전 해임, 손해배상 책임, 정당한 사유 – 객관적 사실 기준, 나중에 알아도 참작: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피고 회사에서 이사를 임기 만료 전 해임 (2)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당시 해임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음 (3) 주총 의사록에도 해임사유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가 해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4) 이사 해임 후 사후적으로 이사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없이 피고 회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게 되었음 (5) 쟁점: 주총 해임결의 당시 몰랐던 객관적 사실을 사후적 소송에서 해임의 정당한 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2. 항소심 판결 요지 – 정당한 해임 사유 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