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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책임 없는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종료, 약정해지권 및 손해배상 조항 BUT 귀책 없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1. 계약서에 기재된 해제, 해지사유 – 계약서 조항 계약서 제25조 제1항 (계약해제ㆍ해지사유)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제1호) (2) 원고에 대해 압류, 가압류, 당좌거래정지(부도), 회생개시신청,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2호) (3)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제3호) (4)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 더보기
기술이전, 공동개발 목적으로 기술정보제공 후 협상 최종단계에서 본계약의 체결 무산된 경우 법적책임 여부 1. 기술이전 과정에서 체결하는 일련의 계약과 법적 책임 소재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당사자가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비밀유지약정(NDA, Non-Disclosure Agreement),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erm Sheet 등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본계약 체결까지 이르지 못하고 협상 중 거래가 무산되었다면 당사자에게 어떤 법적책임이 있을까요?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지만 그 전 단계에서 다양한 약정들을 체결하고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경우부터 어떤 계약서도 체결하지 못한 협상 초기 단계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당연하게 협상 당사자의 법적책임도 다양할 것입니다. MOU, ND..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일 기산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1. 제재사유, 이의신청 및 제제처분 통지 등 사안의 경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 사유 - 연구개발 자료,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2) 2019. 7. 2. 제재처분 통지 (1차) - 회사 및 연구책임자에게 각 3년간(2019. 7. 19.부터 2022. 7. 18.까지) 참여 제한하고, 회사에게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납부기한: 2019. 8. 2.까지) 통지 (3) 2019. 7. 15. 이의신청 (4) 2019. 10. 18. (1차 통지일로부터 90일 경과)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제재처분 통지 (2차) - 각 3년간(2019. 11. 8.부터 2022. 11. 7.까지)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전부 환수(납부기한: 2019. 11. 18.까지) 통지 (5.. 더보기
동업관계 파탄과 투자금 회수 방안 – 조합의 특별한 법리 유의 1. 빌려준 돈, 금전소비대차 vs 투자의 구별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으로 그 목표이익의 발생여부는 기본적으로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경우 금전소비대대차는 돈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당연히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반환을 전제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받은 금액과 일정 금액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금전소비대차 2.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관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동업종료에도 민법상 조합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업자(조합원.. 더보기
동업자의 투자금 일부 불이행과 동업관계 파탄 및 정산 분쟁 – 한방병원 동업 파탄으로 정산대상 금액 및 정산비율: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한방병원 동업 – 투자금 10억원, 투자금부담 2억원, 8억원 출자 약정 (2) 수익배분 비율 2 : 8 비율로 분배 약정 (3) 2억원 투자 완료 BUT 동업자 약정한 8억원 중 약 5억만 출자 (4) 8억 중 3억원 투자 미이행 단계에서 동업관계 파탄, 동업조합 청산 (5) 동업자가 미이행한 출자약속금 3억원을 동업조합의 채권으로 보고 잔여재산에 한산한 다음, 약정한 투자비율에 따라 정산할 것인지, OR 약속 중 실제 이행된 투자금을 기준으로 잔여재산을 결정한 다음 실제 투자비율 2:5 기준으로 정산할 것인지 여부 2. 항소심 광주고법 판결 요지 – 동업자 투자 3억원 미이행 부분은 동업조합의 채권, 잔여재산에 포함한 다음 2:8 비율로 정산 3. 대법원 판결요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