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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약물질 제재조성물 중 약효성분 농도 수치한정, 첨가제 농도 수치한정, 약리효과 기재 BUT 진보성 불인장 - 점안제 디쿠아포솔 제제 및 제법특허 발명의 진보성 불인정: 특허법원 2019. 9. .. 1. 대상 특허청구범위 2. 특허심판원의 심결 요지 3. 선행발명과 구성요소 대비 4. 특허법원 판결요지 – 진보성 불인정 9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은 킬레이트제로서 에데트산 또는 그의 염을 0.001 내지 0.1%(w/v)의 농도가 되도록 점안액에 혼합하여 불용성 석출물의 발생이 억제된 수용액을 얻는 단계이다.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은 단지 안정화제로서 에데트산염의 한 종류인 에데트산 나트륨을 함유하는 점안액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에데트산 나트륨의 구체적인 함량비 내지 농도의 한정과 불용성 석출물 발생의 억제와 같은 효과는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위 차이점을 .. 더보기
RCPS, 상환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청구 BUT 비상장회사 주가 및 상환대금의 산정방법과 지연손해금: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1. RCPS 계약조항의 요지 주식(의결권+우선배당권+상환권+전환권을 모두 보유)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으로 “피고가 조기상환권 행사를 통지한 날의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원고가 상환대금을 지급하고, 이행기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은(unpaid)” 상환금액에 연 15%의 복리가 지연손해금으로 가산된다고 규정 2. 사안의 개요 - 상환대금 액수 다툼 및 회사의 공탁 쟁점: 투자자 주주(피고)의 상환권 행사 이후 피투자회사(원고)가 그 상환대금이 20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공탁하였고 피고가 그 액수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의 발생에 관하여, 신의칙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피투자회사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상환금의 액수가 230억 원이라는 회계법인의 감정 결과.. 더보기
RCPS, 상환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청구 BUT 상환 완료까지 주주 지위 유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쟁점: 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액수에 다툼이 있어 상환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지위 – 미상환 부분만 주주 지위 유지 이 사건 주식(의결권+우선배당권+상환권+전환권을 모두 보유)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으로 “원고가 조기상환권 행사를 통지한 날의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피고가 상환대금을 지급하고, 이행기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은(unpaid)” 상환금액에 연 15%의 복리가 지연손해금으로 가산된다고 정하였는데, 원고의 상환권 행사 이후 피고가 그 상환대금이 20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공탁하였고 원고가 그 액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지위 및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한 피고 주주총회의 하자 여부 대법원 판결요지 회사는 정관으.. 더보기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한 변호사보수 산입 가능: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0.5% 쟁점 .. 더보기
외국법원의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관련 사항 1.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외국판결로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국내법원에서 외국판결에 대해 승인 및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절차와 집행판결을 내리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시 일괄하여 처리되므로, 국내에서는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외국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존재할 것, ㉯ 피고가 소장을 송달 받았거나 응소하였을 것 (즉, 패소한 피고가 외국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방어할 기회를 얻었거나, 실제 방어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그 판결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