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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부작용 유발 원인물질 PPA 포함된 사안에서 설계상의 결함 여부 판단 및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 불인정: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 더보기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광화문 축소모형물의 저작물성 인정 및 모형을 복제한 또 다른 모형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실제의 광화문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는 광화문 모형의 제작회사 직원이 퇴사 후 같은 광화문 모형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안. 쟁점: 실제의 광화문을 축소하여 만든 광화문 모형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제 광화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래의 광화문 모형과 복제한 모형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법상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 - 실제 조성된 골프코스를 3D 영상으로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에 무단 사용한 사안 –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 1. 쟁점 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함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이 사건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 등이 원고 1, 3, 4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더보기
RCPS, 상환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청구 BUT 비상장회사 주가 및 상환대금의 산정방법과 지연손해금: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1. RCPS 계약조항의 요지 주식(의결권+우선배당권+상환권+전환권을 모두 보유)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으로 “피고가 조기상환권 행사를 통지한 날의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원고가 상환대금을 지급하고, 이행기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은(unpaid)” 상환금액에 연 15%의 복리가 지연손해금으로 가산된다고 규정 2. 사안의 개요 - 상환대금 액수 다툼 및 회사의 공탁 쟁점: 투자자 주주(피고)의 상환권 행사 이후 피투자회사(원고)가 그 상환대금이 20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공탁하였고 피고가 그 액수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의 발생에 관하여, 신의칙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피투자회사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상환금의 액수가 230억 원이라는 회계법인의 감정 결과.. 더보기
RCPS, 상환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청구 BUT 상환 완료까지 주주 지위 유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쟁점: 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액수에 다툼이 있어 상환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지위 – 미상환 부분만 주주 지위 유지 이 사건 주식(의결권+우선배당권+상환권+전환권을 모두 보유)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으로 “원고가 조기상환권 행사를 통지한 날의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피고가 상환대금을 지급하고, 이행기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은(unpaid)” 상환금액에 연 15%의 복리가 지연손해금으로 가산된다고 정하였는데, 원고의 상환권 행사 이후 피고가 그 상환대금이 20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공탁하였고 원고가 그 액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지위 및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한 피고 주주총회의 하자 대법원 판결요지 회사는 정관으로 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