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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제품 디자인모방 판단기준, 형사처벌 여부 – 불법 모방 vs 통상적 형태, 자유사용 공지디자인 판단기준, 분쟁사례, 판결요지 및 대응방안 I. 법 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 더보기
기술탈취 방지 법제도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유용행위 금지 관련 하도급법상 규정 1.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더보기
불법행위, 경영비리 등 부정한 내용의 비밀정보를 무단 유출한 행위에 대한 책임여부 – 내부고발자 면책 관련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에는 미국 DTAS의 whistleblower immunity와 같은 내부고발자 면책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비밀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부정이나 비리를 고발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론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일본 판결사례를 소개합니다. 사회적 유용성이 없거나 심지어 유해한 정보이지만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거나 또는 경쟁자에게 유출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유자의 탈세 정보, 분식회계, 장부조작, 경영자 스캔들, 입찰 담합정보, 추문 등의 정보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당사자에게 유용성이 있는 정보이고 비밀관리가 필요한 정보임에는 틀림없지만 건전한 거래질서.. 더보기
정품 사용과 동시 크랙 불법사용 사안 – 손해배상책임 인정 + 손해액 산정방법, 필요한 모듈버전 정품가, 구독료, 유지보수료,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가합550331 판결 1. 크랙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의 주장 요지 (1) 정품 네트워크 라이선스(Network license), 노드락 라이선스(Node-lock license)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직원들이 추가 크랙버전을 사용한 것이지만, 보유 라이선스 수량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이미 충분하였음 (3) 결국 피고는 추가비용 없이도 이미 라이선스를 확보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음 2. 법원의 판단 요지 – 손해배상책임 인정 (1)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라이선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더보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공장, MES 구축사업 제재조치 법적근거, 분쟁사안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부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5566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공급기업 – 78개 과제 수주, 공급기업에서 도입기업에게 부담금 환급 페이백 담합행위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2)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재조치위원회 결정 – 공급기업에 대한 78과제의 정부지원 사업비 전액 약 32억원 환수 + 참여제한 234년 (= 3년 x 78) 통지 (3) 공급기업에서 위 제재조치 통지의 위법 주장 및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2. 쟁점 –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대상인지, 아니면 민사소송 대상인지 여부 3.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 행정처분성 부정,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대상 부정, 취소소송 청구는 부적법, 각하 판결 (1) 이 사건 협약(스마트공장 MES 구축과제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