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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원사업 중 행정소송 vs 민사소송의 대상 구별 -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의 기술개발사업 지원금 환수조치 –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대상: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 1. 사안의 개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유사하게 주관기관, 참여기관에 대한 평가 및 제재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주관기관 사업자가 불성실 실패 평가에 따른 도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제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쟁점 및 법원 판단 원고의 주장: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라 당사자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결요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소송 제기 - 부적법 소각하 판결 3. 판결이유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 더보기
기술이전, 특허실시허락 라이센스 계약서에 포함된 Licensee의 특허유효성 도전 제한, 부쟁의무 계약조항의 쟁점, 효력 관련 미국판결, 국내판결 요지 및 영문 계약조항 샘플 특허발명의 실시허락, 기술이전 라이선스를 체결하면서 계약서에서 Licensee에 대해 대상특허의 무효도전(patent challenge)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을 둔 경우 Licensee가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Licensee에게 대상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지 않을 의무를 계약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licensee 입장에서 대상특허의 무효도전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미국연방대법원 Lear v. Adkins (1969) 판결에서 “a licensee cannot be estopped from challenging the validity of a patent merely because it benefitted from the license agreem.. 더보기
벤처기업의 부사장, CFO 사내이사의 임기 중 해임 및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 스톡옵션 취소 부적법, 행사 가능 및 보수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 1. 사안의 개요 (1) 회사법인 – 바이오 벤처기업 vs 경영관리본부장, CFO, 부사장, 사내이사 (2) 주식매수선택권 주총결의 후 부여 계약체결 (3) 회사의 이사회 결의 – 회사카드 사용 및 접대비 지급규정 위반, 질서문란 등 이유로 부여한 스톡옵션 취소 결정 (4) 주총 – 사내이사 해임 결의 (5) 불복하는 소송 제기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스톡옵션 취소의 위법성 3. 이사 해임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535168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벤처기업의 외부 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 – 신라젠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2014316 판결 1. 계약서에 법률상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요건 보다 완화하는 것 가능 – 계약서 기재내용 우선 2. 계약서에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사유로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도 정할 수 있음 – 계약자유, 계약서 내용 우선 3.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BUT 당사자가 행사하기 전 회사에서 먼저 취소하는 것 유효함 – 취소권 행사 제한사유 없음 4. 그 취소권 행사로 당사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법률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2014316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벤처기업의 대학교수에 대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 분쟁 – 신라젠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나200396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6가합109032 .. 신라젠에서 항암신약 펙사벡(Pexa-Vec) 연구개발에 기여한 대학교수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한 사건은 대법원까지 모두 대학교수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제 사건 종결되었으므로 참고로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원고 대학교수는 2006년 신라젠을 설립하고 2008년 4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부산의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후 산학협력단과 신라젠은 대학교수를 책임자로 하는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신라젠의 최고기술책임자(CTO)라는 명칭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회사는 그 기간 중인 2012. 4. 15. 주식 50만주, 행사가격 10억원의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는 2016. 1. 6. 이사회에서 위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여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