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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학의 손해배상액 약1조3천억원 지급명령 승소 배심평결 - 미국대학의 와이파이 특허침해소송 Caltech vs Apple & Broadcom 사건 배심평결 – 특허유효, 특허침해 인정, 거액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Caltech(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2006년 특허등록한 USP 7,116,710, 2008sus 특허등록한 USP 7,421,032, 2011년 특허등록한 USP 7,916,781는 WiFi 핵심기술 관련 발명입니다. Caltech에서 2016년 자신의 특허기술을 Apple 스마트폰 등 제품에서 무단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방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NO. 2:16-cv-3714-GW)을 제기하였습니다. 약 4년의 장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거쳐 종반에 이르렀고, 지난 2020. 1. 29. 배심평결을 하였습니다. 첨부한 Jury Instruction 중 일부 인용 배심평결 Jury Verdict 배심(Jury)는 2020. 1. 29... 더보기
[특허심판소송] 특허심판원 심판과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의 증거조사방법 및 당사자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재량 범위 1. 심판부 및 재판부의 결정 재량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입니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2. 심판부 및 재판부의 결정재량의 제한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재량이 제한되어 반드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증거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더보기
특허권 공유 법률관계 대법원 판결 및 특허법원 판결 소개 - 공동개발연구 공동출원 및 특허권 공유 상황에서 공유자 사이 법률 관계 – 공유특허 분할청구, 지분 처분 및 이전등록 1. 공유자의 특허권 공유지분의 분할청구권 인정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 5년 이내 분할금지특약 등 민법규정의 실무적 포인트 (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요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또한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특허법(2014. 6. 11. 법률 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 제4항 참조]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는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 더보기
SRT 신기술공법을 출원일 전 다수 관계자 참관하는 시험시공의 경우 기술공지 또는 공연실시 여부 쟁점 – 비공지성 및 신규성 인정: 특허법원 2020. 1. 23. 선고 2019허4956 판결 1. 공지여부 판단기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취지 등 참조). 2. 특허출원일 2015. 10. 26. 이전 시험시공 및 기술내용 비밀유지 및 .. 더보기
신발 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 – 공지 선행디자인과 유사성 및 창작용이성 판단: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허4574 판결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① 내지 ④는 깁스 신발의 전체적인 형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 게다가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②․③ 부분은 대상물품인 깁스 신발의 사용형태와 용도를 고려할 때 깁스 신발의 덮개부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수요자에게 잘 보이는 부분으로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좌우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④ 역시 대상물품인 깁스 신발의 수요자가 깁스 신발을 착용하였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결착부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수요자의 많은 주의를 끄는 부분이다. 양 디자인은 두 개의 결착부를 가지고 있고, 각 결착부의 일측에 원형 고정구를 좌우 대칭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