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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실패 쟁점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쟁점 - 성실실패 여부 쟁점 관련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실패 평가와 불성실수행 평가는 독립된 평가요소, 각각 구별해서 별도로 평가해야 함: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요지: (1) 분리 판단기준 제시 -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성실수행 또는 불성실수행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더보기
상표등록 권리범위확인심판 - 상표의 유사 판단과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권리범위 확정에 고려할 수 있는 한계: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이 사건 등록상표의 ‘ ' 부분과 확인대상표장의 ’ ‘ 부분은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도 각각 ’사부‘와 ’소비아‘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하지 않다. 그럼에도 특허법원 원심은 양 표장의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 그리고 그 사용된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이 유사하거나 공통된다는 이유로 양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거래실정을 고려한 양 표장의 외관 및 호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그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 더보기
레드불 vs 불스원 상표분쟁 – 부정경쟁목적의 등록상표 무효심판: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 1. 대비되는 상표 - 불스원 등록상표 “ ” vs 레드불 선사용서비스표 “” 2. 법리 –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구 상표법(2011. 6. 30. 법률 제10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하 ‘모방대상상표’라고 한다)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더보기
직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 회사법인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제재처분 – 적법: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1) 쟁점 - 직원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을 협박하였음을 이유로 회사 법인 원고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항소심 판결 – 직원의 협박행위에 사용자 원고의 의사가 개입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3) 대법원 판결요지 – 회사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적법 (4) 직원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회사법인 원고는 법령상 책임자로서 영업정지 처분의 부과대상이 된다. 원심 파기 환송 판결 (5) 대법원 판결 이유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더보기
가공식품의 중량 부족 적발, 영업정지 6개월 처분 – 행정소송에서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는 이유로 취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구단2126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가공식품의 중량 허용기준 초과 13.6% 부족 적발, 영업정지 6개월 제재처분 (2) 불복 행정심판 청구 – 기각 (3) 형사처분 – 기소유예 처분 (4) 작업자 착오, 실수라고 주장, 행정소송 제기 2. 1심 판결의 요지 위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미미해 보이는 점, 이 사건 튀김 자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6개월 영업정지기간은 과도하다고 보아 행정처분 취소 판결 3. 구체적 판결이유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구단21269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