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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쟁점] 무고죄 성립요건 관련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 더보기
[인사징계분쟁] 금고 이상의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면직, 당연퇴직 인사규정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 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노사합의서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다른 당연퇴직사유나 당연면직사유가 ① 근로.. 더보기
[인사징계분쟁] 직권면직, 당연면직, 당연퇴직 관련 실무적 포인트 직권면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정년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임, 해고, 파면과 같은 징계와 같습니다. 때문에 징계와 마찬가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고 인사권 행사의 일탈 남용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을 보면, 인사규정에 근거한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직권면직은 그 바탕이 된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의하여..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동일 사안에 대한 2중징계 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1.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 – 기본 법리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한다.” 이중징계 성립요건: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2)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3)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해야 함 2. 하자로 인한 선행 징계 무효 또는 취소 후 재징계 여부 사례: 기존의 당연면직 등 .. 더보기
[면대약국분쟁] 무면허 약국운영자, 면허대여 약사에 대한 형사처벌 최근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479 판결 1. 약사법 위반 무면허 개설등록 행위 – 약 2년 5개월 2.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및 수급 행위 – 합계 약 7천만원 3. 적용 법률조항 (1) 약사법 위반죄: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 1항, 제30조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4. 판결요지 – 처벌수위 (1) 무자격 면대업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면허대여 근무 약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479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