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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분쟁]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 신청에서 허위 투자확약서 제출, 허위투자 외형 창출, 정부지원금 2억2천만원 받음, 편취 인정 – 대표이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북부지.. 사안의 개요 (1) 피고인 - 벤처기업 대표이사 (2) 미래창조과학부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 과제 신청 시 엔절투자사 등으로부터 민간투자를 받은 것처럼 외형을 갖춘 허위투자 확약서 제출 (3) 민간투자 2억 230만원 투자확약서 첨부하여 정부지원금 2억2천만원 과제 신청 (4) 허위 투자금 입금 등 외형 창출, 과제선정, 정부지원금 약 2억2천만원 받음 허위투자 외형으로 인한 정부지원금 편취 인정 (1) 사기죄 성립 - 형법 제47조 제1항 (2) 보조금법위반죄 성립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대표이사 형사처벌 수위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고단4387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특허분쟁] 드럼식 조리기, 통돌이 오븐 특허발명의 진보성 인정 - 특허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566 판결 특허발명(죄측)과 선행발명(우측)의 비교 특허심판원 심결: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일부 종속항 발명 진보성 인정 특허법원 판결: 진보성 인정, 심결취소 이 사건 제2항 발명(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음식물의 가열 조리기에 관한 것으로, 음식물이 조리되는 동안 음식물을 지속적으로 교반될 수 있도록 조리팬을 경사진 상태에서 회전시킨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런데,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조리팬이 경사진 상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조리팬을 수용하는 하우징의 외측벽에 경사유지구를 형성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용기가 경사진 상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용기가 수납되는 본체 내의 용기 수납부를 수평면에 대하여 경사지게 형성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용기.. 더보기
[상표분쟁] 저명상표 정관장 vs 홍삼시대 등록서비스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412 판결 특허심판원 심결 – 등록무효심판 청구 기각 특허법원 판결요지 – 등록무효, 심결취소 등록서비스표는 ‘한국에서 재배된 진품 홍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 시기’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1은 관념에 있어서 공통된 부분을 갖는다. 선등록상표 1과 등록서비스표는 ① 서로 마주보는 2개의 인삼 뿌리와 위로 뻗은 두 개의 인삼 줄기가 외곽을 형성하고, 하단은 둥근 반원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외곽의 좌․우측변에 인삼 잎을 형상화 한 별 또는 인삼 잎 형상을 여러 개 배치한 점, ③ 좌․우측변에 대칭되게 배치된 각 인삼뿌리는 외곽선이 노란색, 내부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인삼 뿌리의 중앙 부분이 안쪽으로 꺾여 있으며, 의인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사람이 앉아 있는 .. 더보기
[특허분쟁] 바이오의약 + 화학요법제의 병용요법 조합물, 항-CD20 항체(리툭시맵)과 화학요법제 플루다라빈 및 시클로포스파미드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CLL 치료용 조합물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특허발명 요지 – 병용요법 조합물, 정정발명 제1항 참조 제3항 정정 부적법 판단, 정정허부 일체성 원칙적용으로 정정청구 전체 기각, 정정 전 제1항, 제2항, 제4항 발명이 기재불비 무효사유 검토대상 공지기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항-CD20 항체인 리툭시맵의 치료용도가 선행발명 5를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 또한, 시클로포스파미드와 플루다라빈 각각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CLL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쟁점 – 병용요법 조합물의 약리효과 기재불비 인정 여부 특허법원 판결요지 – 병용요법 조합물의 약리효과 기재불비 무효사유 인정, 등록무효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특.. 더보기
[정정범위] PCT 출원의 국내단계진입 국문서면 중 누락된 도면 추가하는 정정의 허용: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5426 판결 특허심판원 심결: 정정사항 3 부적법, 정정심판 청구 기각 특허법원 판결 – 정정 허용, 심결취소 판결요지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국어 번역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도면 중 설명부분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이라고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도면 중 설명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국어번역문 제출 대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만약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도면 중 설명 부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면 도면 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나, 도면 중 설명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