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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분쟁]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연구책임자의 횡령죄 불성립: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 횡령죄 형법 조항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 성립요건 (1) 횡령죄의 주체(자격요건) - 계약관계 또는 조리, 관습, 신의칙 등에서 발생한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2) 횡령대상 객체 -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 소유의 재물' (3).. 더보기
[정부보조금분쟁]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서 정부지원금 관련 형사책임 쟁점 - 참여연구원 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연구책임자의 사기 혐의 – 개인적 사용 없는 경우 사기 성립여부, 일부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 성립요건 (1) 기망행위 -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해당될 수 있음 (2) 착오 - 피해자가 기망행위 때문에 속아서 착오를 일으켜야 함 (3) 처분행위 -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 또는 이익을 주는 교부나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함 (4) 손해발생 - 재물의 손해, 재산상 손해 발생,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 더보기
[정부보조금분쟁] 국책과제 수행에서 정부지원금 관련 회계부정 사안 형사처벌 – 주관연구기관의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 vs 형법상 사업비 편취의 범의 구별 .. 1. 사실관계 주식회사 B 연구소는 2009. 6. 11.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연구소장 겸 대표이사는 C이지만 실질적 오너 운영자는 피고인 A입니다. 주식회사 B 연구소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과제,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등 대형국책과제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어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 자격증면대 및 대가지급, 허위직원등록 및 임금지급 등 사업비 편취, 허위지출 및 허위계산서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처벌 수위 실질적 운영자 A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아.. 더보기
[정부보조금쟁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5 –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별표 5]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더보기
[정부보조금분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조금법 시행령) 주요조항 –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감사, 제재부가금, 가산금 부과기준 등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