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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공지항체 에클리주맙(eculizumab, 상품명 Soliris)의 PNH 치료용도 발명의 진보성 여부 – 선행발명에서 용이 도출 가능, 진보성 불인정: 특허법원 2018. 12. 21. 선고 2017허8534 판결 출원인 진보성 주장요지 출원일 이전 임상시험 특허법원 판결요지 진보성 판단 시 대상발명의 특정기준 – 청구항 기재 기준, 제한 해석할 수 없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110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 더보기
[특허분쟁] 공지 의약의 특정한 투여용법 발명의 진보성 판단 – 최적화 정도는 예측가능 범위, 진보성 부정: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3925 판결 출원인 진보성 주장요지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기 조성물의 투여용량, 투여용법을 환자에게 8시간 이내에 정맥 투여하고 32-134㎎/㎡의 시타라빈을 제공하며 제1일의 제1 투여 단계, 제3일의 제2 투여 단계 및 제5일의 제3 투여 단계로 한정한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는 사항과 우선일 당시 알려져 있던 기술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투여용량과 투여용법은 시타라빈 대 다우노루비신의 약리효과가.. 더보기
[특허분쟁]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효과 기능성 유산균 균주 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5815 판결 출원인 진보성 주장요지 판결요지 – 진보성 불인정 출원발명은 김치에서 분리동정되어 NF-kB 및 AP-1 전사인자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특징이 있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1 BR 균주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1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균주와 선행발명의 균주는 당분석결과 L-Arabinose D-Xylose 및 Methyl-D-mannoside의 이용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16S rRNA 분석결과 Lactobacillus plantarum과의 유사성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 발명의 균주가 완전히 동일한 균주.. 더보기
[특허분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 심판원 인정 BUT 특허법원 불충분, 심결취소: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1554 판결 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 심판경과 – 확인대상발명 특정 인정, 보정은 요지변경,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청구인용 특허법원 판결요지 법리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불충분, 심결취소 ‘카운팅계수 설정단계’ 대비 1항 발명은 ‘셀프세차를 위한 시간 소모치를 차등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세차작업모드의 카운팅계수를 각기 다르게 설정하여 작업모드선택에 따라 디스카운팅하는 속도를 달리 카운팅하는 설정단계와, 그 설정된 속도로 세차시간을 디스카운팅하는 처리단계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에는, “세척, 거품솔, 왁스세차 작업모들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1초 단위로 세차작업시간이 디스카운팅되는 .. 더보기
[특허분쟁] 발명의 완성 여부 판단기준 – 실시례 아닌 청구항 기재 기준 + 실시례 검증 시료 – 실패 BUT 실시례와 다른 청구항 기준 검증 시료 – 성공: 특허법원 – 미완성 발명 BUT 대법원 – .. 판단기준 – 법리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 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3312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후18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특허법원 판결 - 발명 미완성으로 판단 (2) 대법원 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