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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배임죄 성립관련 기본법리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더보기
[업무상배임죄] 커미션베이스 수출업무 대행계약 관계 BUT 주문사실 통지 없이 본인이 몰래 직접 수출거래사실 적발 – 업무상 배임죄 책임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550 판결 사안의 개요 (1) 고소인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개인)은 고용관계 아님, 보수도 급여 아닌 커미션 베이스(commission fee) (2) “수출입 업무대행 및 마켓팅 업무대행 계약” 체결 관계 (3) 피고인의 역할 –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수출할 해외거래처 개척, 확보, 관리하는 업무, 수출한 제품에 대한 클레임 시 회사에 전달하고 처리하는 업무 등 담당 (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이외에도 3,4개 회사와 유사한 수출업무 대행계약 관계 계약조항 분쟁사안의 발생 (1) 피고인이 2016년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회사에서 주문 수주 (2) BUT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그 주문수주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제조업체 수배하여 위탁제조 생산 후 수출함 (3) 총 6회, 17만불 상당액 직접 수출거래 .. 더보기
[영업비밀침해] 가맹사업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안, 가맹점 계약서 중 영업비밀 침해 시 위약벌 조항 – 손해배상액의 추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5가합111885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 – 영어도서관 가맹사업 운영회사 가맹사업본부 vs 피고 – 가맹점 운영 가맹점사업자, 계약기간 중 계약 위반행위, 영업지밀 누설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맹점 계약 중 쟁점 조항 쟁점 및 법원 판단 (1) 제19조의 약관법 위반 여부 – 불인정, 계약조항의 효력 인정 (2) 제19조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 불인정, 계약조항의 효력 인정 (3) 영업비밀 누설 및 제40조의 위약벌 해당 여부 – 손해배상액의 추정으로 해석 판결이유 – 제40조 [위약벌 등] 해석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손해배상액의 감액, 위반자에게 60% 부담 판결이유 – 감액 사유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5가합111885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경업금지약정] 회사에서 준비한 표준서식, 부동문자 인쇄본 경업금지 약정서 – 약관 해당 여부 및 효력 유무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24. 선고 2015가합207255 판결 실무관행 통상 사용자 회사는 경업금지약서 표준 서식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그 성명, 날짜,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함 쟁점 부동문자 출력본, 인쇄본 형식의 경업금지약정서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제를 받는지 여부, 직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 법리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요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더보기
[개정특허법] 침해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제시 의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특허법 2018. 12. 7. 개정, 2019. 7. 9. 시행 개정법률 공포일 2019. 1. 8. 시행일 2019. 7. 9. 신설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