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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 및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햐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 더보기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 묵시적 갱신, 의사 변경, 계약해지 통지 갱신계약기간 전 도달 기준 해지통지 효력 인정: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부동산 임대차기간 2019. 3. 10. ~ 2021. 3. 9. (2)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계약갱신 요구 통지 2021. 1. 5. 임대인에게 도달 (3) 임대인의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음 (4)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된 후 임차인의 의사 번복, 2021. 1. 28.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 임대인에게 2021. 1. 29. 도달 – 임대차계약 만료일 2021. 3. 9. 이전 (5) 쟁점 – 계약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일을 새로운 갱신 계약의 개시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통지 도달일로 볼 것인지 여부 2. 항소심 판결 요지 계약해지 통지는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1. 1. 29. 임대인에게 도달하였으나, 그 통지에 따른.. 더보기
공법상 법률관계 행정소송 당사자소송 vs 민사소송 차이, 관할위반 사안에서 이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나34373 판결 (1)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는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변경·소멸된 법률관계를,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공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2)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양자 모두 당사자의 대등한 존재를 전제로 하고, 공권력 행사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당사자소송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인데 반하여,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3) 국가와 그.. 더보기
자기책임의 원칙 - 소속기관 또는 회사법인과 연구원 개인의 제재 책임 구분 – 국가연구개발 과제, 국책과제의 연구책임자 제재 여부 1. 책임구별 사례 - 회사법인의 제재사유에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대표자도 제재처분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제재처분도 위법,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440 판결 (1) 판결요지 담합행위 가담을 이유로 회사법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부정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헌 대상자가 실제 부정당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처럼 위헌 무효인 시행령에 기초한 입찰참가자.. 더보기
새로운 직무발명 제도, 사용자의 직무발명 자동승계 인정 발명진흥법 제13조 개정법 2024. 8. 7. 시행 예정 개정 발명진흥법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