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데스크탑, 노트북, 휴대폰 파일, 전자정보, 압수 수색 절차 및 요건 – 위법수집 증거 배제: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1) 수사기관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영장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18조), 피의자ㆍ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원칙적으로는 피의자 등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수사기관은 압수영장을 집행한 직후에 압수목록을 곧바로 작성하여 압수한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협약 – 약관법상 불공정조항 무효 + 관리지침 불리한 개정내용 일방적 적용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23. 2. 3. 선고 2021구합80087 판결 1. 문제의 협약 조항 제12조 제5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를 주관사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참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사업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정, 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보며, 주관사업기관의 장과 사업책임자는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즉시 주관사업기관을 대표하여 위와 같이 제․개정된 관리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면 약정에 서명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교부해야 한다.” 2. 국채고가제 협약이 약관인지 여부 협약이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약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특별평가 중단(불성실) 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 행정소송 대상 아님, 소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897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실증 포함 연구과제의 최종 단계, 실증 실패, 완료 전 특별평가 시행 – 실증실패를 이유로 중단(불성실) 평가 통지 - 불성실결정 (2) 주관기관 이의신청 – 주관기관의 개발 과제는 완성, 그 후 실증 시설의 제작, 설치를 담당하는 용역수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미이행 (3) 주관기관 실패 책임은 재량 남용이라 주장 – 불인정, 이의신청 기각 (4) 주관기관에서 특별평가의 “과제 중단(불성실) 확정 통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함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 행정소송 부적법함, 소각하 판결 (1) 운영요령 제28조 제3항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고 규.. 더보기
차남 단독으로 촬영한 아버지 유언 동영상 – 유증 불인정 + 사인증여 불인정: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요지 (1) 생전에 아버지(망인)가 그 소유의 각 부동산을 원고(차남)와 피고(장남)에게 일부씩 분배하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모습을 차남(원고)이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 +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서 차남이 그 부동산의 일부 권리를 갖는지 여부가 쟁점 (2) 원심 – 유증 불인정 BUT 사인증여 인정 (3) 대법원 – 유증 불인정 및 사인증여 불인정 취지 원심 파기 환송 2. 대법원 판결 이유 – 유증 vs 사인증여 차이점, 판단기준 및 심리상 유의점 (1)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 범위 판단기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2)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