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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운영, 주도 의료법인에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사무장병원 해당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1)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왔다. (2) .. 더보기
비의료인 인수한 의료법인의 요양병원 사무장병원 해당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1) 공소사실 - 피고인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의료법인 인수하여 재단 산하 요양병원 운영권을 인계받은 다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의료기관 운영을 주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인 것처럼 가장한 채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을 이 사건 의료법인 이사로 선임하고 명목상의 이사장을 내세워 이사회를 전혀 개최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병원의 인사, 회계, 자금관리 등 운영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로서 업무 전반을 주도한 점, 이사회 결의 없이 법인자금을 지출하는 등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을 혼용한.. 더보기
에어비앤비 외국인전용 vs 내국인혼용 숙박업 신고, 등록 사안: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정56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에어비앤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투숙객을 모집하고 있다. 위 어플리케이션에 의하여 투숙 의뢰를 할 수 있는 이용자는 외국인으로 제한되지 않고 내외국인을 불문한다. 위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에 국적의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 누구라도 언제든지 피고인 운영 숙박시설의 투숙의뢰가 가능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 (2) 피고인은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투숙객에게 숙박계약의 상대방이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외국인 관광객만 투숙이 가능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를 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내국인이 언제든지 투숙할 수 있음을 사전에 미필적으로 인지하였다. (3) 인허가 상황: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신고.. 더보기
투자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 계약불이행 귀책여부 해석 및 위약벌 약정에 법원 개입 한계: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위약벌 계약 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A투자조합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원고는 피담보채무 변제를 통해 질권을 해지시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질권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2) 질권 해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A투자조합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정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A투자조합에 귀속되었음.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질권 해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정 위약벌의 지급을 청구함 (4) 이에 대해 피고는 질권 해지를 하지 못한 것.. 더보기
벤처투자 RCPS 계약서의 도산, 회생 시 투자금 전액반환 조건 대주주, 대표이사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계약 조항 – 주주간 계약의 무효 여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1. RCPS 투자계약서 이해관계인의 연대 책임 조항 – 주주간 계약 조항 투자자 주식인수인의 서면동의 없는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연대하여 주식인수인에게 위약벌로 주식 1주당 취득가격과 그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10%를 적용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한다. 2. 항소심 판결 –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 3. 대법원 판결요지 – 회사 관계와 구별, 주주간 계약은 유효 4. 대법원 판결 이유 (1)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원고들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회사의 재산으로 사실상 출자를 환급하여 주는 것이어서 자본충실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