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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표

선사용 상표를 거래관계, 동업관계, 종업원, 친인척, 지인이 선출원 상표등록 – 등록무효: 특허법원 2023. 3. 17. 선고 2022허3854 판결 (1) 원고는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가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 ‘선사용상표’라.. 더보기
화장품 브랜드 ROYAL BEE 상표권 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재료, 품질, 성질 표시 표장 출처 식별력 인정: 특허법원 2023. 3. 24. 선고 2021허3611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등록상표 ROYAL BEE 로얄비 vs 확인대상표장 ROYALEBEE (2) 지정상품 – 화장품 (3) 확인대상표장 사용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4) 침해 혐의자 주장 요지 - 확인대상표장은 그 사용상품인 화장품 등의 원재료인 ‘꿀’, ‘로열젤리’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특허법원 심결 – 청구 기각, 상표권자 승소 -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원재료, 성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가 직감할 수 있는 표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 더보기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 결합상표, 흔한 표장,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3. 2. 3. 선고 2022허2783 판결 1. 사안의 개요 2. 결합상표 유사판단 기준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더보기
화장품 상표 ROYAL BEE -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후10128 판결 1. 무효심판 청구대상 등록상표 (1) 등록상표 (2) 지정상품 제3류 화장품 등 2. 쟁점 - 기술적 표장 여부 (1) 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지정상품의 원재료에 ‘로열젤리’나 ‘꿀’을 사용하고 있음을 직감케 하여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3) 대법원 판결요지 – 특허법원 판결 파기 환송 3. 대법원 판결요지 (1) 상표가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 더보기
명륜진사갈비 vs 명륜등심해장국 - 문자결합표장의 일부 구성 분리 인식여부: 특허법원 2021. 11. 30. 선고 2020허735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선등록서비스표 – 명륜진사갈비 vs 후등록서비스표 – 명륜등심해장국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의 주장 요지 -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명륜’은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에 해당하여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명륜’만으로 분리 인식되지 않음.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음 2.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인 ‘명륜진사갈비’를 ‘명륜’으로만 약칭하거나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볼 수 없다.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전체로서 인식되고 사용되므로 전체관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확인대상표장은 ‘명륜’, ‘진사’, ‘갈비’라는 명사가 결합된 문자표장이고, 6음절의 한글문자가 동일한 서체로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더보기
전문의약품 조영제 상표의 GADO 가도 부분 – INN 해당 식별력 없음: 특허법원 2021. 1. 29. 선고 2020허4020 판결 의약품의 국제일반명칭(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INN) 의약품은 하나의 화학물질에 대하여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화학명, 일반명, 상품명 또는 상표 등 다양한 형태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관련 업계의 종사자들에게 혼동을 유발할 여지가 많으므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상품명·상표와 구분하여 편리하고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의 국제일반명칭(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INN)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약리학적으로 관련 있는 물질들의 명칭들에는 공통 어간(common stems)을 이용함으로써 의료분야 종사자에게 그 물질이 유사한 약리학적 효과를 가지는 물질 그.. 더보기
장수돌침대 vs 장수산 유사판단 사례 - 식별력 미약한 2 문자의 결합상표 전체가 주지성 획득 후 더 많은 식별력 취득한 요부 추출하여 유사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9허2752 판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선사용상표 “장수돌침대”의 요부 선사용상표는 “장수”라는 문자부분과 “돌침대”라는 문자부분이 결합한 표장이다. 선사용상표의 구성 자체에 의한 본질적 식별력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돌침대” 부분은 사용상품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장수” 부분은 ‘오래도록 사는 삶’ 등을 의미하여 사용상품인 돌침대의 효능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돌침대” 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짐으로써 특정인의 상표로 사용되는 것임이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는 주지 상표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주지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구성 자체에 의한 본질적 식별력이 상대적으.. 더보기
[상표분쟁] 상표등록취소심판 – 변형 표장의 사용 여부: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3147 판결 나. 사용사실 – 화장품에 실제 사용한 형태 실사용 표장 1 실사용 표장 1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실사용표장 1과 실사용표장 2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과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사용상표들은 거래사회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포함된다. 지정상품 중 하나인 화장품에 실사용표장을 표시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3147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상표분쟁]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유사판단: 특허법원 2018. 8. 16. 선고 2018허3727 판결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인 “한일의료기”는 “한일”과 “의료기”가 결합되어 있는 표장으로, 위 두 단어가 결합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 구성 부분 중 “의료기” 부분은 지정상품인 의료용 전기온열매트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일” 부분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은 상단 및 중앙 부분에 있는 사각 형태의 도형, 그 도형 내부에 한문으로 된.. 더보기
[상표분쟁] 도형과 문자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 및 유사판단: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허8145 판결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 및 선출원 상표는 구성 문자, 글자 수, 도안의 유무 및 차이 등으로 인하여 외관이 서로 다르다. 선등록상표는 ‘갓난아이, 젖먹이, 꼬마, 막내, 최연소자’ 등의 뜻을 지닌 영어 단어 “BABY”와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모네를 지칭하는 영문자 “MONET”이 한 칸 띄어져 결합된 문자상표이다. 선등록상표의 각 구성부분은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구성부분 중 “BABY” 부분은 단순히 어린 연령대를 뜻하고 있어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결국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MONET” 부분으로 판단된다. 선출원상표의 도안 부분 즉, “ ” 부분은 이 사건 상품인 콘택트렌즈의 형상으로서.. 더보기
[상표분쟁]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AMERICAN UNIVERSITY”의 식별력 판단 – 새로운 식별력 형성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판결 1. 사안의 개요 미국 Washington D.C. 소재 종합대학교로서 1893년 설립 120년 이상 ‘AMERICAN UNIVERSITY’를 교명으로 사용하고 있음 + 서비스표 출원 지정서비스업 ‘대학교육업, 교수업’ + 출원서비스표(AMERICAN UNIVERSITY)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서비스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 특허심판원 거절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 but 특허법원 심결취소 – 식별력 인정 2. 대법원 판결요지 가. 사건의 쟁점 ▣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뿐만 아니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된 상표의 경우에도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표로 등록.. 더보기
[상표분쟁]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기준 - DRAGONFLY OPTIS 사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후110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출원상표 - DRAGONFLY OPTIS vs 선등록상표 - OPTEASE 지정상품 - 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 (의료영상용 카테터) - 고무 또는 금속제 등의 가는 관에 렌즈 등을 장착하여 인체의 혈관 내부 등을 촬영하고 이를 모니터로 전송하여 인체 외부에서 수술이나 진단을 용이하게 하는 의료 기구 쟁점: 출원상표 ‘DRAGONFLY OPTIS’와 선등록상표 ‘OPTEASE’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출원상표 중 ‘DRAGONFLY’ 부분과 ‘OPTIS’ 부분 중 어느 부분을 요부로 보고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 특허법원 판결 ‘OPTIS’ 부분을 요부로 보고 양 상표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함 2. 대법원 판결요지 요부 판단 .. 더보기
유명 브랜드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분쟁 사건 원고는 피고 에스피씨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그 표장은 유사하지만 지정서비스업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우선 특허법원은 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을 일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