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권분쟁

주주의 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권 관련 실무적 포인트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투자회사의 회계자료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 및 행사요건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요지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 더보기
등기이사의 부당해임 손해배상청구, 이사회의 이사보수 결의 부재 사안 –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1400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더보기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등기 감사 – 근로자성 인정, 부당해고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3. 31. 선고 2020구합90087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회사의 주장요지 – 등기 감사는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경영에 깊이 관여한 공동 경영자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음 (2) 감사의 주장요지 – 대표이사가 회사 설립 및 대주주, 회사 경영 단독 담당, 본인은 개발담당 과장으로 입사,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거쳐 사내이사, 감사로 각 등기되었으나 매월 일정 금액 급여 받았고 이사, 감사로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음. (3)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결정 – 감사의 근로자성 인정 및 회사의 부당해고 인정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 - 감사의 근로자성 및 회사의 부당해고 인정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 해고 인정 (1) 감사는 회사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더보기
이사, 감사, 임원 해임의 정당한 사유 판단 –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측 이사 해임: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7나2063093 판결 관련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더보기
상법 제385조의 이사 부당해임 및 손해배상책임 –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 행사 중 퇴임이사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상법 제385조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불인정 대법원 판결요지 – 퇴임이사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되어야 .. 더보기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용 정관 개정 – 초다수결의제 도입 주총특별결의 무효: 전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 1. 적대적 인수합병 저지를 위한 정관 개정 주총특별결의 2. 법원의 판단 – 불인정 판결요지 (1) 초다수결의제의 허용 여부 이 사건 가중조항과 같은 초다수결의제는 다음과 같은 상법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상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상법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요건에 관하여 정관 등에 의한 가중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제368조 제1항), 특별결의요건에 관하여는 이러한 가중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상법 제434조 참조), 만일 입법자가 특별결의요건에 관하여도 보통결의요건과 같이 정관에 의한 가중을 허용할 의사였다면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을 것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