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장품회사 연예인 광고모델계약 종료 후 사진사용 판매 계속,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책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15497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계약조항 (1) 원고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피고는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 (2) 광고계약 조항 -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갑”의 후속 광고물 제작기간 및 소재 교체기간을 감안하여 “병”이 출연한 광고물을 “갑”이 만 2개월 이내에 한해서 무료로 연장 사용하는 것을 양해한다. (3) 원고 주장요지 - 피고는 광고모델계약이 종료됐음에도 피고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D의 초상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온라인 통신판매 업체에 제품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약 2년 7개월 동안 D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초상 등 이용 권한을 침해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의 화장품을 판매해 왔다. 2. 법원의 판단요지 (1) 이 사건 광고계약에 의하면 원․피고는 이 사건 광고모델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