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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

[직무발명보상]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 실적보상, 실시보상 사안에서 어려운 난제 – 사용자 이익, 독점권 기여율, 발명자 공헌도 등에 관한 최근 발표자료 직무발명 보상액수 산정의 기본원칙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산정에 관련된 각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하고 산정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결정근거를 찾기 어려워 실무상 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연말 특허법원 세미나에서 발표된 윤주탁 판사님의 발표자료는 특허법원 등 다양한 재판사례를 정리하면서 실무적 포인트를 요약한 것이라서 특허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허법원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한번 꼼꼼하게 읽어 보기를 권합니다. 여기에서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직무발명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명확하지만 각 요소를 어떻게 정할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난제이지만 직무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법제도의 취지.. 더보기
[의약직무발명] 일본 제약회사 아스텔라스 퇴직 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승소판결: 일본 오사카지재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평성28(와)제4107 판결 사안의 개요 (1) 피고 회사 - 아스텔라스 (구 후지사와) (2) 원고 –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평성 19년(11년 전) 회사합병 당시 퇴직, 공동발명자 4명 중 제1 발명자 (3) 발명 – 동물용 구충제 신규 화합물, 그 제조방법, 그 용도발명, 평성 16년(14년전) 직무발명 완성 후 승계완료, (4) 회사에서 연구원에게 재직 중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퇴직 후에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함, 상당액수 이견으로 본 소송에서 일부청구로서 2억엔(약 20억원) 청구, 1심 판결의 금액 - 4728만엔 (약 4억8천만원) 인정 (5) 재직 중 직무발명 승계 당시 직무발명 보상규정 내용 – 출원보상, 등록보상만 인정, 실적보상 규정은 없었음, 승계 이후 회사에서 실적보상 규정 도입, 시행 (6) 회.. 더보기
[특허분쟁] 미국특허법 신규성 조항 102(a)(1) 중 “on sale” bar – secret sale 포함: Helsinn Healthcare v. Teva Pharma. 미연방대법원 2019. 1. 22. 선고 판결 미국 특허법 조항 102(a)(1)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in public use, on sale, or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쟁점: “on sale” bar 적용 시 public sale에 제한되는지, 공개되지 않은 secret sale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미연방대법원 판결요지 (1) unanimous decision - 당사자 사이 비밀 판매행위 (se.. 더보기
[특허분쟁] 공지항체 에클리주맙(eculizumab, 상품명 Soliris)의 PNH 치료용도 발명의 진보성 여부 – 선행발명에서 용이 도출 가능, 진보성 불인정: 특허법원 2018. 12. 21. 선고 2017허8534 판결 출원인 진보성 주장요지 출원일 이전 임상시험 특허법원 판결요지 진보성 판단 시 대상발명의 특정기준 – 청구항 기재 기준, 제한 해석할 수 없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110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 더보기
[특허분쟁] 공지 의약의 특정한 투여용법 발명의 진보성 판단 – 최적화 정도는 예측가능 범위, 진보성 부정: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3925 판결 출원인 진보성 주장요지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기 조성물의 투여용량, 투여용법을 환자에게 8시간 이내에 정맥 투여하고 32-134㎎/㎡의 시타라빈을 제공하며 제1일의 제1 투여 단계, 제3일의 제2 투여 단계 및 제5일의 제3 투여 단계로 한정한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는 사항과 우선일 당시 알려져 있던 기술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투여용량과 투여용법은 시타라빈 대 다우노루비신의 약리효과가.. 더보기
[특허분쟁]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효과 기능성 유산균 균주 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5815 판결 출원인 진보성 주장요지 판결요지 – 진보성 불인정 출원발명은 김치에서 분리동정되어 NF-kB 및 AP-1 전사인자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특징이 있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1 BR 균주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1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균주와 선행발명의 균주는 당분석결과 L-Arabinose D-Xylose 및 Methyl-D-mannoside의 이용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16S rRNA 분석결과 Lactobacillus plantarum과의 유사성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 발명의 균주가 완전히 동일한 균주.. 더보기
[직무발명보상] 사용자가 직무발명 적용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발명자의 실시보상금액 산정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5가합548238 판결 (1) 발명자의 사용자 회사 재직 시 지위 – 해당 사업부 사장, 법원 – 직무발명 인정 + 사용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 인정 (2) 사용자 회사 – 직무발명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매출발생 (3) 실시보상 관련 직무발명보상금 = 사용자가 얻을 이익(실시제품의 매출액 x 독점권 기여율 x 가상 실시료율) x 발명자 보상율(발명자 공헌도) x 공동발명자 기여율 (4) 사용자가 얻은 이익 = 실시제품의 매출액 x 독점권 기여율 x 가상 실시료율 (5) 독점권 기여율 –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어서는 독점적, 배타적 지위에서 추가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직무발명보상 의무 있음 (6) 통상 독점권 기여율 결정에 관한 정량적 근거 제시 판결 사례 없음, 법원은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 더보기
[직무발명쟁점] 수인의 공동발명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발명자를 상대로 진정한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소송 제기 - 확인의 이익 불인정, 소 각하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 19. .. 사안의 개요 (1) 퇴직한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을 제기 (2) 회사의 대응방안으로 재직 중 공동발명자 중 1인 명의로 퇴직자, 공동발명자를 상대로, 또한 직무발명 승계인 및 등록권자 회사법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퇴직연구원은 진정한 발명자(디자인 창작자)가 아니다는 점을 법원판결로 확인해 달라는 확인소송 제기함 쟁점 – 공동발명자가 다른 공동발명자를 상대로 진정한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소로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의 소 적법요건 – 확인의 이익 판단 법리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 더보기
[특허침해죄] 특허침해자 형사처벌 수위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 선고 2017고단8143 판결 – 특허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 특허침해 혐의 + 추가로 허위표시행위 – 유죄 인정 판결이유 부분 (3)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고정3335 판결 – 특허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4) 인천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8고정612 판결 – 특허법위반, 벌금 5백만원 선고 (5)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413 판결 – 실용신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특허침해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각 확정된 상황 – 형사법원 특허침해여부 독자적 판단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6노521 판결 사안의 개요 (1) 실용신안권자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확인대상고안 1) – 승소 심결,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 승소 판결 확정 (2) 실지자 침해 혐의자 – 무효심판 청구 – 패소 심결,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 패소 판결 확정 (3) 실시자 침해 혐의자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확인대상고안 2, 구성요소 피복 다른 기술, 확인대상고안 1과도 차이) – 승소 심결, 확정 (4) 실용신안권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일부 승소 판결, 특허법원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쟁점 – 민사법원 판결, 특허심판원 심결, 특허법원 판결 확정 상황에서 형사상 실용신안권침해죄 인정 여부 – 침해자 실시제품의 특정 문제 판결요지 – 판단기준 법리 구체적 사안의.. 더보기
[특허기술이전] 특허기술 라이선스 계약체결 후 특허기술 적용제품의 성능 및 경쟁력 부족 이유로 실시자 licensee의 계약해제 및 기술료 미지급 주장 – 불인정: 대전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 사안의 개요 (1) 원고 특허권자 vs 피고 실시자 회사 사이 “특허실시계약” 체결, 전용실시권 설정 및 기술료 지급 조건 (2) 특허실시계약 체결 후 외부 전문가 참여 하에 성능시험, 공공연구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 (3) 그런데, 피고 Licensee 회사에서 1차년도 기술료 미지급, 특허권자 회사에서 기술료 지급요구 내용증명 발송, 실시회사에서 특허기술 제품으로 수익 창출 어렵기 때문에 기술료 지급 의무 없음 주장 및 계약해제 통지 (4) 원고 특허권자 화사에서 피고 실시회사를 상대로 위약금 등 기술료 청구소송 제기 계약상 위약금 조항 – 위반자는 차년도 기술료의 2배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약정, 본 사안에서는 2차년도 기술료 1억원의 2배인 2억원 위약금 피고 실시자 (Licensee) 회.. 더보기
[특허분쟁] 특허발명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해석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합584368 판결 사안의 개요 발명자, 특허권자 A, B (피고) vs 회사법인 (원고) 실시자, 전용실시권자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계약 체결, 전용실시권 설정 원고 발명자들이 개량발명 후 개량발명에 대한 후속 특허출원 및 등록 실시 대상 기술 – 개량발명 원고 실시회사에서 개량발명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청구 분쟁 대상 계약조항 쟁점: 공동발명자, 특허권자인 피고들에게 개량발명 특허까지 원고 실시회사에 대해 전용실시권 설정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계약서 제9조 제2항 해석 문제 법원의 판단 – 원고 청구 기각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합584368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대학직무발명] 대학의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 정부지원 연구과제 결과 공동발명자로 특허등록, 산단에서 기술이전, 기술료 수익 발생, 퇴직 후 산단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 제기: 서울.. 사안의 개요 대학교 연구센터 연구원 재직 중 척추 추간판 탈출증 치료기기 공동발명 후 퇴직 대학 산학협력단 기술이전계약 체결 – 기술료 수입 총 11억원 발생 퇴직 연구원이 대학 산단을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제기 쟁점 – 산단의 주장요지 실제 판매되는 제품에 기술이전 대상 직무발명이 실시되지 않음. 직무발명 실시를 전제로 한 직무발명보상 청구는 이유 없음. 쟁점 - 직무발명의 실시 여부 판결요지 문언적 실시는 물론 균등범위 실시도 검토 – 직무발명 실시 없다는 결론 – 발명의 실시를 전제로 하는 경상 로열티 수익 부분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청구는 근거 없음 그러나 직무발명 특허발명의 이전 시 받은 정액기술료 (약 8천4백만원) – 직무발명을 양도 대가로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기초 해당함, 해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