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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영업비밀 사용 입증의 문제 - “inevitable disclosure” 판단 관련 미국판결 - 기술제안협상 결렬된 후 기술제안 받은 회사에서 유사 제품을 독자 개발한 경우 영업비밀 사용 및 침해 여부 Destiny는 “Vitality”라는 healthcare wellness program을 개발한 후 건강보험회사 Cigna와 NDA를 체결하고 그 기술내용을 제공하였습니다. Cigna 팀원들이 “Vitality” 및 관련 사항을 심사한 결과 그 프로그램 도입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등 이유로 최종적으로 매수 또는 협력개발을 포기하고 독자적으로 “Empower”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즉, 기술개발사와 기술도입 협상을 진행하면서 NDA 체결 후 그 기술내용을 심사하였지만 최종적으로 가격 등 거래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술도입을 포기하고 독자개발을 추진하여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기술개발사 Destiny에서 Cigna를 상대로 “Vitality”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Empower”를.. 더보기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후 영업비밀 사용 전 적발로 침해자에게 구체적 이익 발생 없는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책임 인정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에 대해 그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공개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침해자에게 침해금지명령을 하는 동시에, 그 영업비밀이 사용된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금지명령을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있는 행위자가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 필연적으로 그 영업비밀이 누설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직금지 등 경업금지명령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비밀침해금지 구제에 그치지 않고,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자로서는,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시장에서 경쟁제품을 판매한 적도 없기 때문에 영업비밀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 더보기
기술탈취 예방,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적 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제2조 제1호 차목 조항 단서 내용검토 신설 차목의 단서 내용: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 전혀 다른 내용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그 장소.. 더보기
LG Chem vs SK Innovation 미국 ITC 소송의 Default Judgment 관련 기고문 소개 참고로 흥미로운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김주영 변호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장) 한국일보 기고문 링크: LG는 왜 미국 법정으로 갔을까 최근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무변론판결(default judgement) 요지는 SK이노베이션의 디스커버리 위반 및 증거인멸(bad faith spoliation of evidence)을 패소의 이유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소송당사자가 이메일 등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실제 관련 파일과 메일을 삭제한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법원이나 ITC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소송 당사자의 제재(sanction)으로 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Discovery 제도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계되는.. 더보기
미국소송에서 디스커버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sanction) 관련 규정 및 판결사례 미국시장 진출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미국소송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미국소송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당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미국소송 특유의 discovery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없는 생소한 내용과 절차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위반하였을 때 당사자에게 내려지는 엄격한 제재조치는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민사소송법 규칙(FRCP)에는 discovery 범위가 소송의 청구(claim) 또는 항변(defense)에 관련된 사항은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그 밖에도 소송의 subject matter에 관련 사항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모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소송의 사안에 관련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료는 원칙적으로 discovery .. 더보기
한국 영업비밀침해소송의 증거조사 목적으로 미국법원의 디스커버리 절차를 활용할 수 수 있는 미국법 조항 및 미국법원 Medytox vs Daewoong 판결 소개 블로그 미국법원, 한국법원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관한 뉴스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쟁점도 매우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미국 로펌의 블로그에 올린 미국법원의 최근 결정내용과 실무적 사항에 관한 포스팅을 소개합니다. 원문 링크: Global Reach: U.S. Federal Rules Provide Assistance for Discovery in Foreign Matters 관련 미국법 조항 - 28 USC § 1782 Assistance to foreign and international tribunals and to litigants before such tribunals (a) The district court of the district in which a person resi.. 더보기
미국법원의 디스커버리 절차를 한국법원 영업비밀침해소송의 증거조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미국법원의 Medytox vs Daewoong 사건 판결문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앞서 소개한 포스팅에 연속하여 해당 사건의 미국법원의 결정문 요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 미국법원, 한국법원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관한 뉴스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쟁점도 매우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미국 로펌의 블로그에 올린 미국법원의 최근 결정내용과 실무적 사항에 관한 포스팅을 소개합니다. 원문 링크: Global Reach: U.S. Federal Rules Provide Assistance for Discovery in Foreign Matters 미국 법 규정 및 법리 (1) 목적 - Section 1782 is intended to provide an efficient means of assistance to parties in intern.. 더보기
기술유출,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상대방이 얻은 이익의 추징, 침해행위 조성물, 생산제품 등 침해 결과물의 몰수 등 경제적 제재 가능 우리나라 기술유출 사안에서 침해자가 영업비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의 미국기업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공소장(검사가 형사처벌을 법원에 청구하는 서면, 민사사건의 소장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한국기업과 4명의 임직원에 대해 USD 225 million(약 2천3백억원)이라는 고액의 몰수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몰수금액입니다. 1심 민사판결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금액과는 별도로 추가된 형사처벌 내용입니다. 또한, 미국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로서 몰수형과는 독립적으로 추가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 더보기
미국특허소송, 영업비밀소송 관련 미국소송 절차, 증거조사, 디스커버리, Litigation Hold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미국소송과 디스커버리 미국소송과 우리나라 소송이 가장 큰 차이는 discovery입니다. 소제기부터 discovery를 완료한 후 실제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2, 3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Discovery는 본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각자 상대방 당사자에게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익숙하지 않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법상 discovery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관련 증거보전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당했거나 또는 소송을 당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 당사자는 discovery 절차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변경 또는 파기되지 않도록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 더보기
LG Chem vs SK Innovation 미국 ITC 소송의 Default Judgment 관련 기고문 소개 참고로 흥미로운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김주영 변호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장) 한국일보 기고문 링크: LG는 왜 미국 법정으로 갔을까 최근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무변론판결(default judgement) 요지는 SK이노베이션의 디스커버리 위반 및 증거인멸(bad faith spoliation of evidence)을 패소의 이유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소송당사자가 이메일 등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실제 관련 파일과 메일을 삭제한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법원이나 ITC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소송 당사자의 제재(sanction)으로 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Discovery 제도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계되는.. 더보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사안에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방법 – 문언적 침해와 비문언적 침해여부 판단방법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을 보호하므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보호하지만 해당 소스코드의 기능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능에 관한 아이디어는 영업비밀 또는 특허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소스코드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소송에서는 문언적 복제(literal copying)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비문언적 복제(non-literal copying) 여부가 쟁점입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표현이란 소스코드와 같은 문언 요소(literal elements)와 프로그램 아키텍처, 구조, 시퀀스 및 구성, 동작 모듈, 컴퓨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비문언 요소(non-literal elements.. 더보기
미국의 최근 기술보호조치, 중국에 대한 기술유출 관여자에 대한 형사처벌 – 중국 우한대 지원을 받은 사실을 숨긴 하버드대 교수 체포 - 혐의 Making false statements (18 U.S.C. § 1001) 미국 FBI에서 2020. 1. 28.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 교수 Charles Lieber를 체포하였다는 뉴스입니다. 리버 교수가 중국으로부터 연간 경비 15만8000달러와 5만 달러 월급을 받은 사실, 중국 우한공대의 미국연구소를 설립 목적으로 150만달러를 지원받은 사실을 정부 법무부와 NIH의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미국은 최근 자국의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기술유출 혐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증죄(perjury)와는 다른 특이한 죄명인 Making false statements를 참고로 찾아보았습니다. 미국 형법 규정 18 U.S. Code § 1001. Statements or entries ge.. 더보기
미국회사 Motorola vs 중국회사 Hytera 영업비밀침해소송 – 미국연방법원 2020. 2. 15. 배심평결 jury verdict 중국회사 Hytera의 총 $764.6 million (약 9천억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뉴스 유명한 무전기 land-mobile-radio (LMR) 회사인 Motorola Solutions Inc.사에서 2017년 3월경 경쟁회사인 중국 선전 소재 Hytera Communications Corp.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래 Hytera사는 Motorola사의 중국 총판이었는데, Motorola사의 엔지니어 3명이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침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Motorola사는 본사 소재지 시카고 법원에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현지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전원일치 결정으로 Hytera사의 영업비밀침해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고, 침해자 Hytera사는 권리자 Motorola에게 손해배상으로 법률상 가능한 최대금액인 총 $764.. 더보기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분쟁, 영업비밀소송 vs 특허소송의 장단점, 실무적 차이점 – 아이디어 제안 후 무단 사용 주장은 특허소송보다 영업비밀침해소송 유리 특허는 기술공개를 전제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지만, 영업비밀은 기술내용이 공개되면 비밀성 상실을 이유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와 영업비밀이 동시에 보호할 수 없습니다. 특허는 특허청구한 기술내용을 모두 사용해야만 특허침해가 성립하므로 특허비침해 방어가 가능하고, 극단적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지만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보성 결여로 특허무효 방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그 범위에 한계가 없으므로 새로운 기술내용이면 비밀성이 인정되어 침해자의 무효방어가 어렵고, 타인의 기술내용 전부를 사용하지 않고 영업비밀 중 극히 일부를 무단 사용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합니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공격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한편, 기술공개를 전제로 .. 더보기
모방제품 분쟁 협상, 기술제휴계약 체결, 계약위반 행위 적발, 1차 소송 라이센시 패소판결 후 합의서 작성, 라이센시 합의 불이행 2차 소송 – 계약위반과 영업비밀침해 소송물 구별: 대법원 2.. 1. 사안의 개요 - 일본회사 원고 vs 국내회사 피고 - 봉강절단기 제조판매회사 - 1995. 8. 31. 원고와 기술제휴계약 체결, ‘원고가 피고에게 봉강절단기 제작 기술을 이전하고, 피고는 제작실시료로 판매가격의 15%를 지급하며, 7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전받은 원고의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기술제휴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봉강절단기 제품에 관한 도면 2,100장을 제공받고, 여러 업체에 봉강절단기를 제조, 판매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계약 위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기술제휴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제기, - 원고 승소 판결 - 봉강절단기의 제작ㆍ판매ㆍ위탁 금지, 원고의 고유기술에 대한 사용ㆍ유포 금.. 더보기
기술탈취 예방,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적 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제2조 제1호 차목 조항 단서내용검토 신설 차목의 단서 내용: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 전혀 다른 내용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 한” 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 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그 장소.. 더보기
설계기술용역계약의 당사자 변경과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 승낙 여부 -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해석 – 영업비밀 침해 불인정: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 1. 사안의 개요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가 건설하는 화력발전소에 관한 설계자료를 작성해 주고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함 (2) 그 후 乙 회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계약대상자를 바꿔 甲 주식회사가 아닌 제3자인 경쟁사 丙 주식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함 (3) 나아가 乙 회사는 경쟁사 丙 주식회사에 위 설계자료 및 기술정보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함 (4) 이에 甲 회사는 乙 회사를 상대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주장하면서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임 2. 쟁점 – 제공된 설계자료 등 영업비밀에 관한 묵시적 사용승낙이 있는지 여부 3. 대법원 판결요지 – 묵시적 사용 승낙의 존재 인정 판단기준 법리 .. 더보기
화장품 벤처회사 Olaplex vs 대기업 L’Oreal – 머리염색약 기술이전 라이선스협상 결렬 후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소송: 미국법원 판결 - 대기업 L’Oreal 거액 손해배상책임 인정 1. 사안의 개요 대상기술 – 머리칼 탈색 및 염색 시 손상방지 및 보호기능, 벤처기업 Olaplex 제품관련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제품발매 단계에서 2건의 특허등록, 대기업과 기술이전 협상, 기술이전 파탄 후 대기업에서 경쟁제품 발매함, 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 계약위반 등을 주장하는 소송 제기함 2. 미국법원 소송결과 미국 Delaware 연방법원 2019. 8. 12. 배심평결 – 영업비밀 침해 인정, NDA 계약위반 인정, 특허고의침해 인정 배심평결 - $22.3 million in damages for L’Oreal’s willful infringement of its trade secrets + $22.3 million for breach of contract + $47 million for.. 더보기
출원발명의 진보성 심리방식 및 주선행발명의 변경은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 1. 출원발명의 진보성 심리방식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기술사상, 선행발명의 범위와 기술내용을 확정하고, 출원발명과 가장 가까운 선행발명[이하 ‘주(主)선행발명’이라고 한다]을 선택한 다음, 출원발명을 주선행발명과 대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차이점을 극복하고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심리한다. 2.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함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더보기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관리성 요건 판단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피고인 회사는 2002년경 도매점들이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구축함 (2) 도매점장들은 휴대용 단말기(PDA)나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거래처와 관련된 이 사건 정보(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수금 정보,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를 입력하였음 (3) 피고인 화사에서 대리점장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도매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조직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혐의로 고소함 2. 쟁점 및 판결 도매점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의 .. 더보기
영업비밀 보호기간 –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권 소멸 여부는 사실심 종결 시 기준 판단: 대법원 2019. 3. 14.자 2018마7100 결정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 더보기
특허청 산업재산경찰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 2019. 3. 19. 시행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영업비밀 사용여부, 영업비밀의 기여율 산정 판단기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1. 영업비밀 보호기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 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 더보기
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관련 미국의 최근 입법 동향 참고자료 소개 – 블로그 링크 Key Trends from a Summer of Non-compete Reform Prohibition Against Non-Competes for Low-Wage Workers The most common area of reform has been the ban against employers entering into non-compete agreements with “low-wage” employees. Maryland, Maine, New Hampshire, and Rhode Island all now prohibit employers from entering non-compete agreements with “low-wage” employees, though the.. 더보기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 적용범위 - 미국 내 영업비밀 침해행위 + 미국인 또는 미국기업의 해외 침해행위 + 미국 내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의 해외 침해행위 모두 적용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의 적용범위에 관한 주의 환기용으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미국법 규정 18 U.S.C. § 1837 (DTSA) This chapter also applies to conduct occurr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if : (1) the offender is a natural person who is a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or an organiz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a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or (2) an act in furtherance.. 더보기
전 Google 연구원 Anthony Levandowski 기술유출혐의 기소 뉴스 -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분쟁 Google 자회사 Waymo v. Uber 자율주행자동차 LIDAR 기술유출 및 특허침해소송의 화해종결에도 불구하고 미.. 종전에 구글과 자회사 웨이모에서 우버, 자회사 오토, 구글에서 우버로 전직한 개발책임자 Anthony Levandowski를 상대로 하는 영업비밀침해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Waymo사는 구글 Alphabet의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 회사(a self-driving car startup)입니다. Waymo사 소장에 따르면, 구글의 전직 연구원이 재직 중 연구개발정보를 무단으로 확보하여 가지고 나가서 새로운 벤처기업 Otto라는 a self-driving truck startup을 설립했고, Uber에서 그 Otto를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유출된 기술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기술로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관련 기술정보입니다. 참고로 LIDAR (Light Im.. 더보기
[전직금지분쟁] 경업금지, 전직금지 대상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기재된 전직금지 약정의 문제점 – 효력 불인정 미국 판결 전직금지 분쟁은 여러 가지 민감한 쟁점이 많아서 매우 어려운 소송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당사자가 서명한 전직금지 약정이 있으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직원은 약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경쟁회사를 창업하지 못한다는 단순한 문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서는 아무리 전직금지 약정이 형식상 존재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경우, 당사자가 자의로 서명한 후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계약의 효력을 무시할 수 있는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대두됩니다. 최근 미국항소심 법원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을 소개합니다. 미국 법원이 뉴욕 주 계약법에 따라 제약회사 연구원의 전직금지 약정을 해석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용자 위주로 작.. 더보기
[전직금지분쟁] 경업금지, 전직금지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문제점 - 추상적 용어, 표현으로 광범위한 제한 포함 전직금지약정 -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1. 분쟁대상 전직금지약정 조항 2. 법원의 판결요지 – 전직금지약정 효력 부정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유 4. 결론: 전직금지약정 전부 무효, 최소한 전직금지기간 2년 중 1년 일부 무효, 회사의 전직금지청구 기각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전직금지분쟁] 연구원의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경쟁사 전직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불인정 또는 침해행위 불인정의 경우 - 전직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자 2014카합.. 연구원이 경쟁사로의 전직금지 서약서에 서명한 후 전직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및 전직금지약정서에 근거한 전직금지명령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판단 이유와 실무적 함의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1. 기본적 전제 -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 "설령 이 사건 정보를 이 사건 각 서약서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정보가 담긴 문서나 파일을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하게 된 업무상 지식이라 하여 모두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동안 그 학력과 경력에 비추.. 더보기
[전직금지분쟁] 중국 영업담당 임원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경쟁회사로 이직한 경우 - 손해배상 및 위약벌 책임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가합283 판결 1. 사안의 개요 화장품 회사의 중국법인 영업담당 임원이 회사와 비밀유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퇴직한 후 곧바로 경쟁회사로 전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퇴직 임원을 상대로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경업금지계약서 조항 및 쟁점 제13조(손해배상) 1. 임원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한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며,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입은 일체의 민, 형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회사가 제5조 내지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임원은 위 제1항과 별도로 임원이 지급받는(지급받았던) 연봉의 2배를 회사에게 위약벌로 배상한다. 소송 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