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리베이트,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 경영비리의 내부고발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면책 – 회사의 비밀정보, 영업비밀의 무단유출 책임여부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에는 미국 DTSA의 whistleblower immunity와 같은 내부고발자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비밀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부정이나 비리를 고발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론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일본 판결사례를 소개합니다. 사회적 유용성이 없거나 심지어 유해한 정보이지만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거나 또는 경쟁자에게 유출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유자의 탈세정보, 분식회계, 장부조작, 경영자 스캔들, 입찰 담합정보, 추문 등의 정보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당사자에게 유용성이 있는 정보이고 비밀관리가 필요한 정보임에는 틀림없지만 건전한 거래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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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력 경쟁사 이직, 기술유출, 영업비밀, 비밀정보 유출 상황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1. 대응팀 구성 보안담당자, 법무담당자, 인사 담당자, 기술담당자, IT 담당자 등으로 TFT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대응팀 내의 보안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 팀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비밀준수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실한 증거 확보 및 대응 방안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엄격한 보안이 필수적입니다. 사내에 기술유출 당사자와 직접 연결된 내부 사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외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보안유지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2. 증거수집 및 유의사항 우선 대상자의 PC, 메일, 문서 등을 확인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또는 전문 회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증거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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