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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면직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처분 후 3개월 경과 시 당연퇴직 규정의 쟁점 통상 취업규칙에서 직위해제를 받은 상태에서 3개월 내지 6개월 경과 후 종전 또는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당연퇴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가 인사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그 실질적 내용이 징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이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더보기
당연면직, 당연퇴직, 직권면직, 이중징계 쟁점 – 사규, 취업규칙애서 당연면직 사유 발생을 이유로 당연퇴직 조치 – 부당해고, 2중 징계 해당: 광주고등법원 2019. 7. 3. 선고 2019나2020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고 징계 대상자 – 고속버스 운전 승무사원, 교통사고 발생으로 정직 5개월 징계처분 (2) 경찰에서 교통사고에 대해 벌금부과 결과 벌점 합계 121점 초과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 (3) 사용자 회사는 사규상 승무사원의 경우 운전면허취소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 원고 징계대상자에게 당연퇴직 통지 (4) 원고가 경찰에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 그 결과로 벌점 121점에서 110점으로 감점, 면허취소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됨 (5)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당연퇴직사유 부존재 주장,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2.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요지 – 당연퇴직, 해고 무효 구체적 사안의 판단 – 당연퇴직사유 발생 불인정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선행 정직처분 후 당연.. 더보기
직권면직, 당연면직, 당연퇴직 관련 인사징계 쟁점 및 대법원 판결 몇 가지 직권면직은 사규, 취업규칙 등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임용 결격사유,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무단결근, 노동능력 상실, 근로자의 파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배임, 횡령 등으로 금고이상 유죄판결의 확정 등이 일반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권면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정년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임, 해고, 파면과 같은 징계와 같습니다. 때문에 징계와 마찬가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고 인사권 행사의 일탈 남용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 더보기
당연면직, 당연퇴직, 이중징계 쟁점 – 사규, 취업규칙애서 당연면직 사유 발생을 이유로 당연퇴직 조치 – 부당해고, 2중 징계 해당: 광주고등법원 2019. 7. 3. 선고 2019나2020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고 징계 대상자 – 고속버스 운전 승무사원, 교통사고 발생으로 정직 5개월 징계처분 (2) 경찰에서 교통사고에 대해 벌금부과 결과 벌점 합계 121점 초과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 (3) 사용자 회사는 사규상 승무사원의 경우 운전면허취소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 원고 징계대상자에게 당연퇴직 통지 (4) 원고가 경찰에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 그 결과로 벌점 121점에서 110점으로 감점, 면허취소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됨 (5)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당연퇴직사유 부존재 주장,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2.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요지 – 당연퇴직, 해고 무효 구체적 사안의 판단 – 당연퇴직사유 발생 불인정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선행 정직처분 후 당연.. 더보기
인사징계 쟁점 - 직권면직, 당연면직, 당연퇴직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직권면직은 사규, 취업규칙 등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임용 결격사유,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무단결근, 노동능력 상실, 근로자의 파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배임, 횡령 등으로 금고이상 유죄판결의 확정 등이 일반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권면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정년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임, 해고, 파면과 같은 징계와 같습니다. 때문에 징계와 마찬가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고 인사권 행사의 일탈 남용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 더보기
[인사징계분쟁] 금고 이상의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면직, 당연퇴직 인사규정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 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노사합의서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다른 당연퇴직사유나 당연면직사유가 ① 근로.. 더보기
[인사징계분쟁] 직권면직, 당연면직, 당연퇴직 관련 실무적 포인트 직권면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정년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임, 해고, 파면과 같은 징계와 같습니다. 때문에 징계와 마찬가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고 인사권 행사의 일탈 남용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을 보면, 인사규정에 근거한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직권면직은 그 바탕이 된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의하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