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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특허

미국대학의 손해배상액 약1조3천억원 지급명령 승소 배심평결 - 미국대학의 와이파이 특허침해소송 Caltech vs Apple & Broadcom 사건 배심평결 – 특허유효, 특허침해 인정, 거액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Caltech(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2006년 특허등록한 USP 7,116,710, 2008sus 특허등록한 USP 7,421,032, 2011년 특허등록한 USP 7,916,781는 WiFi 핵심기술 관련 발명입니다. Caltech에서 2016년 자신의 특허기술을 Apple 스마트폰 등 제품에서 무단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방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NO. 2:16-cv-3714-GW)을 제기하였습니다. 약 4년의 장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거쳐 종반에 이르렀고, 지난 2020. 1. 29. 배심평결을 하였습니다. 첨부한 Jury Instruction 중 일부 인용 배심평결 Jury Verdict 배심(Jury)는 2020. 1. 29... 더보기
미국대학의 와이파이 관련 특허침해소송 Caltech vs Apple & Broadcom 사건 배심평결 – 특허유효 및 특허침해 인정, 손해배상액 약 1조2천억원 초과 뉴스 Caltech(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2016년 WiFi 핵심기술 관련 특허를 Apple 스마트폰 등 제품에서 무단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제 약 4년의 장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거쳐 이제 거의 종반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법원 배심(Jury)는 2020. 3. 5. 특허유효, 특허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하였습니다. 배심평결(Jury Verdict)에서 인정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Apple의 $837,801,178, Broadcom의 $270,241,171으로 약 1조2천억원이라는 거액입니다. 최종 판결로 선고되는 손해배상액은 배심평결의 액수보다 감축되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대학에.. 더보기
[라이선스분쟁] 미국대학의 기술이전, 산학협력연구, 공동발명, 특허공유, Sublicense 및 Royalty 등 Collaboration 분쟁 판결 1. 머리말 대학기술을 license하여 산학공동협력연구 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를 체결하는 경우 후속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귀속, 그 기술을 대기업 등 제3자에게 다시 license하거나 이전하는 등 사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sublicense 단계에서의 수익배분 문제는 핵심쟁점 중 하나입니다. 최대한 파이를 키워야만 서로 나누어 가질 조각도 커진다는 기본전제는 분명합니다. 먼저 파이를 키우는 후속 연구개발과 sublicense는 서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 다음 파이조각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속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관계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sublicense는 원천기술보다 후속 연구개발성과를 본 후 원천기술에 그.. 더보기
[특허분쟁] 미국특허소송 KAIST IP vs Samsung Electronics 특허침해인정 + $400 million 손해배상배심평결 (Jury Verdict) 뉴스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적이 있는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최근 뉴스입니다. KAIST의 라이선스 미국법인 KASIT IP US LLC에서 2016. 11. 26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ED Texas Marshall division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지난 금요일 2018. 6. 15 나온 배심평결 (jury verdict)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제조 판매한 반도체칩이 서울대학교 이종호 교수님이 발명한 KAIST의 미국특허 US Patent No. 6,885,055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배심은 그 손해액으로 $400 million (약 4천4백억원)을 인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법원은 소송자료를 PACER (Public Access to Electronic Court Record) 시스템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