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흔한 공지디자인과 비교, 유사여부 판단 및 용이창작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5. 1. 16. 선고 2024허13527 판결
1. 사안의 개요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공지디자안괴 비유사 + 용이창작성 불인정 à 등록무효 심판청구 기각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공통점 ① 부분(역사다리꼴 형상의 모서리가 라운드 처리된 림 형상), 차이점 ①, ③, ④ 부분(브릿지, 템플, 다리팁 형상)은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이른바 요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요부를 중심으로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 6, 7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위 선행디자인들과의 관계에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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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사 vs 생산수탁 제조사 vs 디자인 개발사 – 제조위수탁 계약, 디자인개발 계약, 디자인 창작자, 디자인 권리 조항, 모인 출원 및 등록 주장 무효심판: 특허법원 2023. 11. 9. 선고 2023허1164..
1. 생산위수탁계약 중 지재권 조항 – 제품개발사 F (갑) vs 제조업체 원고 (을) 2. 디자인모방 및 등록무효 분쟁 (1) 제품개발사 F, 디자인 개발사 D, 창작자 E, 개발사의 디자인등록 후 권리이전 – 피고 등록권자 (2) 제조업체 원고 – 제품생산 준비과정에서 해당제품 디자인 파일을 디자인 개발사 D에 발송, 디자인 수정 및 최종 확정된 디자인으로 등록됨 (3) 디자인 모방 분쟁 민형사 사건 발생 – 제조업체 원고는 디자인등록은 디자인개발사의 단독 출원, 등록된 것으로 무권리자 출원으로서 등록무효 - 심판 청구 (4) 특허심판원 심결: 등록디자인은 개발사 D, 창작자 E 디자인으로 모인 디자인 아님, 심판청구 기각 심결 (5) 원고 심결취소 소송 제기 – 등록디자인은 원고 직원이 발송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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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모방 분쟁, 저작권 침해여부,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사용금지, 손해배상 민사책임, 형사책임, 판결
I. 모방혐의 디자인의 침해여부 판단,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 창작적 표현만 비교: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과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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