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모방 썸네일형 리스트형 패션 제품 모방 부정경쟁 분쟁, 상품형태 모방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 1.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등 참조). (2)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더보기 신발 디자인의 등록 무효심판 – 공지 선행디자인의 결합으로 등록디자인의 용이창작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2. 4. 7. 선고 2021허3932 판결 1.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비교 2. 등록무효 심판청구인의 주장요지 (1)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를 주 선행디자인으로 선정한 다음, 여기에 선행디자인 1의 갑피부 + 선행디자인 3의 쿠션부 및 바닥창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음 (2) 주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4의 탄성밴드 + 선행디자인 3의 쿠션부 및 바닥창 결합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음 3. 용이창작 판단기준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 더보기 꽃, 식물 등 흔한 모티브 결합 의류원단 디자인의 유사여부 및 창작용이성 판단: 특허법원 2021. 11. 26. 선고 2021허3918 판결 1.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 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또한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90 판결, 대법원 200.. 더보기 루이비통 버킷백, 여성용 가방의 상품형태 모방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32690 판결 1. 비교대상 상품의 공통점 2. 비교대상 상품의 차이점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실질적으로 동일함 내부 수납공간의 차이점은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변형인데다가 조임끈 아래에 위치하여 이를 생략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 형태에 변형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고, 가방의 소재와 색상은 생산자가 언제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원고와 피고도 같은 형상을 가진 가방을 여러 소재나 색상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출시해 왔는바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이 갖는 소재나 색상의 차이가 상품 전체의 형태를 달리한다고 볼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조임끈, 어깨끈, 바닥 처짐방지패드나 바닥원단 보호받침대, 로고 장식 내지 털방울 장식 추가 등은 그 변경의 정도가 미미하고 쉽거나 탈부착이.. 더보기 패션 제품 모방 부정경쟁 분쟁, 상품형태 모방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 1.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등 참조). (2)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더보기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 행위 – 원피스 디자인 모방 분쟁 형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 1. 판단기준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등 참조). (2)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타.. 더보기 [부정경쟁행위 - 모방상품]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더보기 상품모방, 디자인모방 분쟁의 실무적 쟁점 - 등록디자인의 창작성 흠결 및 무효 가능성 판단 - 스마트폰 악세서리 디자인권 침해소송: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아래와 같은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에 관한 등록디자인 침해소송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등록디자인의 무효 여부가 쟁점. 2. 대법원 판결요지 가. 기본 법리 - 판단기준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 더보기 스마트폰 그립, 뒷면부착걸이 디자인 분쟁 – 자유실시 디자인 해당여부 판단 + 공동 창작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2230 판결 1. 기초사실 2. 특허법원 판단 - 자유실시디자인 불인정 실시자 피고의 주장 요지 -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2 또는 3에 6을 결합하여 피고 실시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3. 공동창작 관련 특허법원의 판단 발명의 경우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 더보기 중국제품 디자인의 공지 일자 쟁점 -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상품의 공개일 판단: 특허법원 2019. 8. 14. 선고 2018허7880 판결 1.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판매 제품 2. 등록디자인 3. 특허법원의 판단요지 – 중국상품의 선행 공지 불인정, 인터넷 쇼핑몰의 공지일자 증거로 댓글 일자를 신뢰할 수 없음 선행디자인은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下午(하오)’의 판매 사이트에 게재된 ‘스타 문 천장 램프’에 관한 것인데, 위 게시물 자체에는 게시일자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다만, 선행디자인에는 다음과 같은 그 일자가 기재된 댓글 4개가 달려 있다. ①아이디가 “E”인 사용자(이하 ‘사용자 1’)가 2013. 4. 19.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댓글은 “아주 작은 소녀입니다(果然还是很小女生)”라는 내용이고, ② 아이디가 “F"인 사용자(이하 ‘사용자 2’)가 2013. 4. 19.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댓글은 .. 더보기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표 및 디자인과 유사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등록취소판단: 특허법원 2019. 7. 25. 선고 2019허2967 판결 1. 기초적 사실관계 2. 구체적 대비 - 차이점 3. 특허법원 판결요지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디자인은 그 자체로는 상품의 식별표지는 아니지만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결과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출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가 그 디자인을 사용한 물품을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상품으로 그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으며, 특히 그 타인의 업무와 관계되는 상품 및 이에 사용된 디자인이나 상표가 주지·저명한 것인 경우에는 타인의 업무상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 더보기 황금 열쇠 디자인 분쟁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6. 5. 선고 2019허1872 판결 특허심판원 판단 – 자유실시 디자인 불인정, 권리범위 속한다는 심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 자유실시 디자인 해당, 심결 취소 판결 장식부의 형상에 있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든 태극 문양이 민무늬 형상인데 반해, 선행디자인 1의 중앙 상단에 위치한 태극 문양에는 문자와 숫자가 형성되어 있는 차이점(차이점 1), 확인대상디자인의 중앙 상단에 위치한 태극 문양을 받치는 받침대의 형상은 선행디자인 1의 태극 문양 받침대에 비해 굵기가 굵고 짧게 형상화된 차이점(차이점 2), 확인대상디자인의 무궁화 꽃문양은 5개의 꽃잎이 명확하게 식별되나 선행디자인 1의 무궁화 꽃문양은 하부에 위치한 2개의 꽃잎이 매우 작게 형상화되어 마치 3개의 꽃잎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차이점(차이점 3)이 있다. 또한 막대부의 형상에 있어.. 더보기 휴대용 선풍기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 공지 디자인의 결합 용이 창작성 인정 - 등록무효: 특허법원 2019. 5. 31. 선고 2018허7569 판결 특허심판원 심결 – 선행디자인 2와는 물품 비유사 + 결합 용이창작 불인정 à 등록 유효 무효심판청구 기각 심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 등록무효, 심결취소 판결 소송요건 관련 본안 전 항변 판단: 등록무효심판 후 심결취소의 소 진행 중에 권리자가 디자인권 포기한 경우 – 포기의 장래효로 인해 등록 후 포기 전까지 유효한 디자인권 존재함 – 무효심판 청구요건 및 심결취소 소송요건 충족됨 용이창작 여부 판단 차이점 ①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선풍기의 안전 살 상부 양쪽 테두리에 삼각형 모양의 귀가 형성되고, 우측에는 귀 앞쪽으로 나비 리본이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1의 안전 살 상부에는 귀 모양의 장식이나 리본 모양의 장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등록디자인의 선풍기 안전 살 상부에는 와 같이 중앙으로.. 더보기 통기성 차량 바닥매트 디자인 vs 침구류 통풍매트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9허1407 판결 등록디자인 vs 확인대상 디자인 특허심판원 심결 – 비유사, 청구기각 심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 유사, 심결취소 판결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판단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차량용 바닥매트 원단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침구류에 사용하는 통풍매트 원단이기는 하나, 모두 ‘통풍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로서, 위와 같은 기능을 위하여 매트의 상면 직물지와 하면 직물지 사이에 공간을 두고, 상ㆍ하면 직물지 표면에 구멍이 많은 그물 형상으로 직조한 구성을 채택하고 있어, 용도와 기능이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두 물품은 거래 통념상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두 디자인의 나머지 공통점들은 전체 디자인의 구조 및 사용 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고, 위.. 더보기 [디자인모방분쟁]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 1. 디자인 보호법 규정 제2조(정의) 제1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은 물품을 눈으로 볼 때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등록디자인 권리는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까지 포함합니다. 디자인 동일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 더보기 [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화장품 용기 디자인의 유사 판단 + 지배적 특징 파악 및 유사판단에 미치는 영향: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허2458 판결 1. 디자인 비교 특허심판원 2016당2726 심결: 심미감 상이 + 무효심판 청구기각 2. 디자인권자의 주장 3. 특허법원 판결요지 – 심미감 유사 + 등록무효 + 심결취소 가. 화장품 용기의 디자인 발전 경향 나.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파악 ① 전체적인 형상이 용기의 하단 부분은 넓고 상단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그 폭이 좁아지는 형상인 점, ③용기의 상단부가 한쪽으로 휘어지고 그 휘어짐의 정도가 상당히 유사한 점, ④측면도를 기준으로 한쪽 면은 수직 방향으로 평평하게 형성되고 반대쪽 면은 볼록하며 그 볼록한 형태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커지도록 형성된 점, ⑤저면도를 기준으로 이 좌우의 폭이 상하의 폭보다 긴 형태로 저면부가 모두 밤톨과 같은 형태로 형성된 점, ⑥화장품 용기의 저.. 더보기 [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6허7503 판결 1.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 “1)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또한,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더보기 [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상품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방법 - 부정경쟁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해당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특허법원 2019. 1. .. 분쟁대상 상품형태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이 사건 제품과 피고 제품의 형태를 비교하면, ① 전자 담배를 피기 위해서 입에 닿는 맨 윗 부분의 형상이 납작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제품의 중앙 부분이 액상 잔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점, ③ 흡입부와 니코틴 수용부의 결합부 및 제품의 밑 부분에 세로 방향의 요철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위 각 요철이 형성된 부분과 니코틴 수용부 사이에 민무늬 모양의 원통형 금속이 배치되어 있는 점, ⑤ 흡입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동일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반면, ㉠ 이 사건 제품의 흡입부의 전면부 형태는 상부와 하부가 모두 동일한 폭을 가지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피고 제품의 흡입부의.. 더보기 [디자인모방형사처벌] 디자인 모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더보기 [디자인분쟁] 민사소송 판결 확정 후 청구근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결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결, 침해혐의자 승소 심결 확정 – 선행 확정 민사판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 등록디자인 실시 침해혐의자 주장요지 – 확정된 민사판결의 재심사유 해당 법원 판결요지 – 재심사유 해당하지 않음 판결이유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재나59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디자인분쟁] 치마바지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 –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8. 11. 28. 선고 2018허4768 판결 특허심판원 심결 – 창작용이성 불인정 – 무효심판 청구기각, 등록유지 심결 특허법원 판결 – 심판청구인의 청구기각, 등록유지 특허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등록디자인은 바지가 노출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정장 치마와 같은 형태의 미감이 표출되나, 선행디자인 1과 2는 하단 부분에 바지가 치마 형태 밑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바지 다리 사이에 빈 공간이 표시되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바지로서의 심미감이 더 부각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가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바지로서의 심미감을 목표로 하는 선행디자인 1, 2 자체로부터 바지 부분을 가리고 정장 치마와 같은 형태의 미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등록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다고 보기.. 더보기 [디자인분쟁] 식품보관용 밀폐용기 디자인 침해판단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허3598 판결 2. 확인대상 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 특허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1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① 평면에서 볼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완만한 곡선의 형태를 띄고 있다. 또한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뚜껑위에 아무런 무늬가 없으나 선행디자인의 경우 가운데 원형의 무늬가 있고, 그 안에 회사명인 'emsa'가 기재되어 있다. ② 정면 또는 측면에서 볼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옆면이 반듯한 사선의 형상을 띄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의 경우 1개의 층을 형성하고 있다. ③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뚜껑부의 손잡이가 대각선 방향으로 2개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의 경우 1개만 형성되어 있다. ④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 더보기 [디자인분쟁] 홈쇼핑 판매제품에 대해 디자인침해금지 및 제조판매금지 경고장 + 등록디자인 무효 심결 + 등록권리자의 영업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인정: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4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제품의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 및 피고의 거래처 등에게 1차 및 2차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발송하거나 고지한 일련의 행위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피고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매출액 감소 및 업무상 신용 훼손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A와 B 및 B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플라스틱 재질의 갈색 원형 진공항아리가 원고 제품 판매 이전에 이미 개발되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알았.. 더보기 [디자인분쟁] 디자인 출원일 전 실시제품 제작 판매 및 디자인공지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4904 판결 1. 출원일 전 제작 판매된 제품 2. 등록디자인과 제품 비교 3. 구체적 판단 – 공연실시 디자인 ㉠MKS사에서 생산하는 원격 플라즈마 발생장치(품명: ASTRON EX, 이하 ‘ASTRON EX 제품’이라 한다)에는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이 부품으로 포함되는데, ASTRON EX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는 2002년에 제작된 점, ㉡ASTRON EX 제품에 대한 제품 설명서에 “예방적 유지보수를 위해 MKS사에 연락하라(Contact MKS to discuss preventative maintenance).”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제품 설명서는 MKS사 내부에서 사용되는 문서가 아니라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제품 설명서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제품 설명서의 최초 공개일이 2.. 더보기 [디자인분쟁] 흔히 사용되는 단순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4447 판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① 양 디자인은 평면에서 볼 경우 정사각형의 형상을 띄고 있고, 높이가 낮아 전체적으로 보면 바닥을 정사각형으로 하는 납작한 직육면체의 형상을 띄고 있다. ② 양 디자인은 각 모서리가 둥글게 형성하고 있다. ③ 양 디자인의 저면에는 모두 투광판이 삽입되어 형성되어 있는데, 측면부의 프레임이 투광판을 감싸고 있어 테두리 띠를 형성하고 있다. ④ 양 디자인의 모든 측면, 즉, 정·배면과 우·측면 모두 그 크기 및 형태가 같고, 다양한 크기의 원형의 구멍들이 불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 또한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측면에서 볼 경우 큰 직사각형 위에 약간 작은 직사각형을.. 더보기 [디자인분쟁] 수도꼭지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특허법원 2018. 10. 4. 선고 2018허5150 판결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일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 내지 5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선행디자인 1 내지 5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 2항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이 표현된 물품은 수도꼭지에 결합되어 수도꼭지를 돌리면 나선부를 포함한 본체부 전체가 아래로 내려가 지지구와 디스크 및 고무패킹이 결합된 부분이 수도관을 막아 물의 흐름을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수도관을 개폐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수도꼭지 내부에 삽입되어 관찰이 어렵다 하더라도,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 등이 이를 거래함에 있어서는 제1, 2본체, 나선부, 지지구, 고무패킹 및 디스크를 포함한 전.. 더보기 [디자인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법원 2018. 9. 13. 선고 2018허4218 판결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과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본다.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벽체 옹벽블럭용 관통슬리브 고정장치’이고, 선행디자인 1은 ‘거푸집 간격 유지대’로, 모두 벽체 등을 관통하는 슬리브를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인 점에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실린더는 배면도를 기준으로 팔각형 형상인 반면( ), 선행디자인 1의 실린더는 배면도를 기준으로 원형 형상인 점(), ㉯ 정면도와 배면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뚜껑면과 뒷면에는 각각 좌․우로 2개씩의 꺽임 무늬가 대칭되게 배치되어 있는 반면(, ), 선행디자인 1은 뚜껑면에는 별다른 모양이 없고, 뒷면에는 좌․우로 작은 크기의 이중으로 된 원이 배치되어 있는 점(, ) 등에서 차이가 있다.. 더보기 [디자인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 선행디자인들은 모두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등록디자인공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되거나 네이버 지식인 등에 게시되어 모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들의 대상 물품은 모두 실내화를 포함한 ‘신발’이므로,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다. 확인대상디자인의 발등 부위의 곡선 형태, 발등 부위와 발의 양쪽 측면이 만나는 부분에는 재봉선들이 형성된 점 등의 특징은 선행디자인 2, 5를 단순결합한 것으로 그 차이점은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흔히 가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 확인대상디자인에는 갑피의 상부 테두리부터 내부까지 털로 된 내피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2, 5에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점은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7, 8을 .. 더보기 [디자인분쟁] 디자인 창작자 판단: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허3413 판결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라 함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을 정도로 착상을 구체화한 경우와 같이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디자인을 성립시킨 때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했다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⑴ A은 피고 회사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기계 부품의 기능, 용도, 내부 .. 더보기 [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 유사 판단 및 소송신탁 해당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9. 7. 선고 2017나2448 판결 1. 제품 디자인 비교 2. 특허법원 판결요지 가. 소송신탁 해당 여부 판단 나. 디자인 유사 판단 공통점 ①관통 슬리브의 몸체가 전체적으로 일체로 형성된 원기둥 형상인 점, ②관통 슬리브 몸체 측면에는 횡단면이 반원 형상이고 몸체 상단부터 하단까지 이어져 몸체와 일체로 형성된 돌출부가 4개 존재하며, 각 돌출부는 인접한 돌출부와 원기둥 형상 몸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약 90°씩 떨어져 있는 점은 관통 슬리브의 몸체에 관한 것으로 등록디자인이나 피고 제품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고 ②와 관련한 돌출부가 기능과 관련된 형태라 볼 수 있더라도 다른 수단에 의하여 돌출부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돌출부를 두더라도 그 형상을 얼마든지 다르게..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