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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쿠아포솔

물성으로 특정되는 화합물, 금속구조물 특허발명의 신규성 판단 – 선행발명에 물성 기재 없고 발명자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객관적으로 동일한 물건인 경우 신규성 상실: 특허법원 2019. 9. 6. ..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 및 제3항 발명의 신규성 부정 특허법원 판결요지 – 판단기준 법리 설시 부분 “물성에 의하여 특정되는 화합물이나 금속구조물 등의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발명은 물건의 발명이므로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등과 같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와 동일한 물질이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음이 인정된다면, 그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 나아가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동일한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까지 개시된 경우, 특히 그 방법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제조방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그 물질은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더보기
공지의약물질 제재조성물 중 약효성분 농도 수치한정, 첨가제 농도 수치한정, 약리효과 기재 BUT 진보성 불인장 - 점안제 디쿠아포솔 제제 및 제법특허 발명의 진보성 불인정: 특허법원 2019. 9. .. 1. 대상 특허청구범위 2. 특허심판원의 심결 요지 3. 선행발명과 구성요소 대비 4. 특허법원 판결요지 – 진보성 불인정 9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은 킬레이트제로서 에데트산 또는 그의 염을 0.001 내지 0.1%(w/v)의 농도가 되도록 점안액에 혼합하여 불용성 석출물의 발생이 억제된 수용액을 얻는 단계이다.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은 단지 안정화제로서 에데트산염의 한 종류인 에데트산 나트륨을 함유하는 점안액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에데트산 나트륨의 구체적인 함량비 내지 농도의 한정과 불용성 석출물 발생의 억제와 같은 효과는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위 차이점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