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신물질 썸네일형 리스트형 페그인터페론베타-1a, 플러그리디펜주 특허권 존속기간연장 적법여부 – PEG 결합 인터페론 신물질 불인정: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경위 (1) 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 중 하나로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 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2) 특허청구항: 페그인터페론베타-1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발명 vs 기허가 의약품 인터페론베타-1a 유효성분 존재 (3) 특허권자(원고) -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4) 심사관 거절결정: 인터페론베타-1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허가 의약품이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