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번복하는 경우 –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유지: 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노307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피고인 화물차 운전자가 피해자 이륜자동차 운전자를 충격하여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및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 (2) 피해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으면서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 (3)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검사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여 가해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번복함 2. 검사(피해자)의 주장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과의 합의도 없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이유가 없는 점, 위 사법경찰관의 조사 후 1개월 정도 지난 후 검사가 피해자에게 의사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의사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것이었고,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한 사법경찰관에게 확인한 결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