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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2년 청구기한 내 소장 접수 – 2년 제척기간 준수 인정: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요지 (1) 협의이혼 신고 2018. 10. 23. 2년되는 날 2020. 10. 23. 재산분할청구 소송 제기 (2)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혼 후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며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였음 (3) 항소심 판결 – 2년 청구기한 넘긴 것으로 판단,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음 (4) 대법원 판결 – 소 게기만으로 재산분할청구 제척기간 준수, 원심 파기 환송 판결 2. 대법원 판결 이유 (1)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제8.. 더보기
차남 단독으로 촬영한 아버지 유언 동영상 – 유증 불인정 + 사인증여 불인정: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요지 (1) 생전에 아버지(망인)가 그 소유의 각 부동산을 원고(차남)와 피고(장남)에게 일부씩 분배하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모습을 차남(원고)이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 +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서 차남이 그 부동산의 일부 권리를 갖는지 여부가 쟁점 (2) 원심 – 유증 불인정 BUT 사인증여 인정 (3) 대법원 – 유증 불인정 및 사인증여 불인정 취지 원심 파기 환송 2. 대법원 판결 이유 – 유증 vs 사인증여 차이점, 판단기준 및 심리상 유의점 (1)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 범위 판단기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2)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멸시효 중지 정당한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 (1)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러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 더보기
상속분쟁, 유류분반환청구권 범위,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1. 상속인의 유류분반환 청구대상 금액 산정 상속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에다,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액수를 공제하면 유류분 청구금액이 산출됩니다. ·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액 = [(상속당시 재산 + 상속인 전부의 증여 총액) x 해당 상속인 유류분 비율] –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 금액 여기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그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받았던 사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배우자 부양비용 등은 가산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유증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유족연금,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도 특별수익에 포함됩니다. 그러.. 더보기
상속분쟁 - 유류분 반환청구와 세금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유류분도 상속이므로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2.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현금으로 유류분 반환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 세금을 제외하고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유류분으로 받고 난 후 해당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뒷처리가 어렵습니다. 3.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입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하고, 반환 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4. 그런데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까지 한 경우 부동산의 지분등기는 장래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지분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이 그 지분의 처분을 통한 이익 ..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멸시효 중지 정당한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 (1)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러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 더보기
유류분 반환방법 – 상속재산 부동산의 증개축 성상변경 시 지분청구 원물반환 인정: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1)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2)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