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상표권,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권리소진, 최초판매원칙, first sale doctrine 관련 판결
1. 권리소진 개요 특허권자, 상표권자, 권리자 또는 적법한 실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양도되면 특허건, 상표권, 지식재산권이 소진되고, 양수인은 소유권자로서 권리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양수인, 그 이후 거래자, 취득자는 모두 특허권, 상표권, 지식재산권의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권리소진의 이론입니다. 적법하게 양도된 물건에 대해서도 실시할 때마다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유통 및 거래안전을 저해하고, 특허권자, 권리자에게 반복적인 권리행사를 허용한다면 특허발명의 실시 대가를 중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여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2. 미국연방대법원 Impression v. Lexmark (May 30, 2017) 판결 미국연방대법원은 특허 제품의 판매 조건이나 국내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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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품 Alibaba, Temu 온라인플랫폼 광고, 한국특허의 외국인 특허권자 vs 중국회사 특허침해소송 + 판매, 청약금지 명령: 특허법원 2025. 5. 22. 선고 2023나10693 판결
(1) 사안의 개요: 중국회사 편직기 제품 알리바바 광고, 국내판매 전, 한국 특허권자 이탈리아 회사, 중국회사에서 한국 법원에 제기된 소장 부본 송달 받지 않음 + 외국회사 특허권자가 외국회사가 알리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침해품 판매 광고에 대해 광고금지, 청약금지 등을 청구하는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한국법원에 제기함 (2) 특허권자 주장요지: 중국회사 피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 및 피고 자사 홈페이지에 이 사건 기계를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한 양도의 청약을 하였다. 웹사이트 및 피고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번역서비스, 대한민국 내 배송, 원화 결제 방식 등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마케팅 활동으로 인하여 실제 이 사건 각 기계가 국내에 유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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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7. 시행 개정 상표법 해외생산 위조상품, 상표권침해상품 국내수입 행위 규제 – 온라인직구, 구매대행, 재판매 행위 - 상표사용행위, 상표권 침해책임, 판매금지, 손해배상, 형사처벌
(1) 개정 상표법 제2조 제2항 제11호 ‘상표의 사용’ 행위에 다.항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신설.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상표법 제107조 제1항: 상표권 침해금지청구권, 제109조 손해배상청구권, 제230조 상표권 침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3) 국내 등록상표 표시 위조상품을 온라인직구 사이트 운영자, 구매대행 업자, 진정상품의 해외직구 후 재판매업자(reseller), 위조상품의 국내 직구 구매대행, 재판매 또는 진정상품의 직구 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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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운영자의 모기기피제 미신고 수입판매, 화장품 미등록 수입판매 – 약사법위반, 화장품법위반 벌금 5백만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1. 7. 선고 2024고정287 판결
1. 약사법위반 책임 (1)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의약품등 수입업 신고, 품목 신고 미이행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제66조(미신고 의약외품 판매의 점) (2)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고,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외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마다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3. 5.경 ‘SKIN VAPE(피부의 벌레 요케 스킨 베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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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에 주문, 대금지급, 중고품, 모조상품, 가품 배달 – 계약의 성격 판단 +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광주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3가단560103 판결
(1) 구매대행업자(피고)에게 원고가 주문, 납품된 물품은 모두 중고품에 케이스만 바꾼 위조품, 주문자 원고는 피고에게 기망 내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내지 해제하고,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 청구 (2) 피고 주장요지 -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대행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물품이 위조품인지도 몰랐으므로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3) 판결요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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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에서 임의작성 상표권양도증 제출 이전등록 후 등록원부상 상표권자의 상표사용행위 – 권리이전무효, 상표권 침해 유죄: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 등록상표 상표권자 피해 회사법인, 상표권 양도 합의 없이 피고인 개인이 특허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해 양도증 일방적으로 작성, 특허청 제출, 상표권이전등록, 피고인 개인명의 등록권자 (2) 등록원부상 상표권자, 피고인 개인 -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을 하는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게스트하우스 영업행위 (3) 이전등록 전 등록권자 회사에서 신규 등록권자 피고인 개인을 상대로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 (4) 검찰 기소 –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표법위반 2. 하급심 판결 요지 및 쟁점 (1) 1심 판결 – 유죄 (2)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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