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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특허실시권설정, 상표사용권설정 license, 실시권자의 계약위반 책임 vs 특허권침해, 상표권침해의 구별, 각 독립적 판단: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도4645 판결 1. 특허전용실시계약 체결 및 계약위반 특허권자 회사로부터 “공기정화제” 특허발명의 등록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으면서 특허권자 회사에 대해 “귀사의 승낙 없이 특허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후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 등록을 마쳤지만, 위 계약상 제한사항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승낙 없이 임의대로 특허권을 실시하였고,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위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범위 외의 실시행위로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의 제한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에게 특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허법에.. 더보기
특허권, 상표권,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권리소진, 최초판매원칙, first sale doctrine 관련 판결 1. 권리소진 개요 특허권자, 상표권자, 권리자 또는 적법한 실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양도되면 특허건, 상표권, 지식재산권이 소진되고, 양수인은 소유권자로서 권리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양수인, 그 이후 거래자, 취득자는 모두 특허권, 상표권, 지식재산권의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권리소진의 이론입니다. 적법하게 양도된 물건에 대해서도 실시할 때마다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유통 및 거래안전을 저해하고, 특허권자, 권리자에게 반복적인 권리행사를 허용한다면 특허발명의 실시 대가를 중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여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2. 미국연방대법원 Impression v. Lexmark (May 30, 2017) 판결 미국연방대법원은 특허 제품의 판매 조건이나 국내외 판매.. 더보기
짝퉁, 위조상표 사용행위, 법정손해배상 규정 적용요건 +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 1. 현행 상표법 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2.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 더보기
해외직구 구매대행 운영자의 상표권침해 형사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법정손해액 산정: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10942 판결 (1) 원고 한국 상표 등록권자 이탈리아 회사 법인 vs 피고 국내 개인사업자 해외직구 대행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운영자 (2) 피고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를 위하여 등재된 상품들을 국내 쇼핑몰 웹사이트에 등록한 뒤 구매를 원하는 이용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신 수입하여 이용자에게 배송하는 해외상품 구매대행업 운영, (3) 형사고소, 상표권침해죄 약식명령 확정: 웹사이트에 이 사건 각 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아동용 하이탑 신발 등 83개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거나 전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4).. 더보기
중국제품 Alibaba, Temu 온라인플랫폼 광고, 한국특허의 외국인 특허권자 vs 중국회사 특허침해소송 + 판매, 청약금지 명령: 특허법원 2025. 5. 22. 선고 2023나10693 판결 (1) 사안의 개요: 중국회사 편직기 제품 알리바바 광고, 국내판매 전, 한국 특허권자 이탈리아 회사, 중국회사에서 한국 법원에 제기된 소장 부본 송달 받지 않음 + 외국회사 특허권자가 외국회사가 알리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침해품 판매 광고에 대해 광고금지, 청약금지 등을 청구하는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한국법원에 제기함 (2) 특허권자 주장요지: 중국회사 피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 및 피고 자사 홈페이지에 이 사건 기계를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한 양도의 청약을 하였다. 웹사이트 및 피고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번역서비스, 대한민국 내 배송, 원화 결제 방식 등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마케팅 활동으로 인하여 실제 이 사건 각 기계가 국내에 유통된.. 더보기
직구업체 중국에서 축구 유니폼 수입, 세관 적발 – 상표법위반죄, 물품 압수, 벌금 3백만원 + 몰수: 창원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고단3012 판결 (1)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인은 해외직구대행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호로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상표를 사용한 위조 유니폼 531점, 상표등록번호 *호로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상표를 사용한 위조 축구 유니폼 421점 등 시가 합계 104,868,000원 상당의 유니폼 952점을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하여 인천공항으로 반입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양형 - 피고인이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한 위조물품.. 더보기
2025. 5. 27. 시행 개정 상표법 해외생산 위조상품, 상표권침해상품 국내수입 행위 규제 – 온라인직구, 구매대행, 재판매 행위 - 상표사용행위, 상표권 침해책임, 판매금지, 손해배상, 형사처벌 (1) 개정 상표법 제2조 제2항 제11호 ‘상표의 사용’ 행위에 다.항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신설.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상표법 제107조 제1항: 상표권 침해금지청구권, 제109조 손해배상청구권, 제230조 상표권 침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3) 국내 등록상표 표시 위조상품을 온라인직구 사이트 운영자, 구매대행 업자, 진정상품의 해외직구 후 재판매업자(reseller), 위조상품의 국내 직구 구매대행, 재판매 또는 진정상품의 직구 후 재판.. 더보기
온라인쇼핑몰 운영자의 모기기피제 미신고 수입판매, 화장품 미등록 수입판매 – 약사법위반, 화장품법위반 벌금 5백만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1. 7. 선고 2024고정287 판결 1. 약사법위반 책임 (1)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의약품등 수입업 신고, 품목 신고 미이행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제66조(미신고 의약외품 판매의 점) (2)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고,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외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마다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3. 5.경 ‘SKIN VAPE(피부의 벌레 요케 스킨 베이프 .. 더보기
구매대행업체에 주문, 대금지급, 중고품, 모조상품, 가품 배달 – 계약의 성격 판단 +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광주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3가단560103 판결 (1) 구매대행업자(피고)에게 원고가 주문, 납품된 물품은 모두 중고품에 케이스만 바꾼 위조품, 주문자 원고는 피고에게 기망 내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내지 해제하고,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 청구 (2) 피고 주장요지 -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대행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물품이 위조품인지도 몰랐으므로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3) 판결요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 더보기
해외직구 대행업자 상표권침해 경고 직후 삭제, 판매실적 없음 – 검찰 상표법위반죄 기소 BUT 법원 고의 불인정 무죄: 부산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정624 판결 (1) 피고인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해외직구대행업 및 전자상거래소매업을 하였고, 미국 회사의 구강청결기 등 22개 상품을 등록하였는데, 구강청결기를 비롯한 상품들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었다. 그 중 문제 상표를 사용하는 구강청결기는 국내에서 제조, 판매되는 상품이다. 피고인은 구강청결기를 등록하면서 국내 제조판매 제품의 상표를 표시하였다. (2) 문제 상표는 물을 이용하는 구강청결기를 의미하는 단어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유입이 높은 키워드를 찾다가 알게 되어 상품 등록시 해외제품 상표를 먼저 기재하고, 다른 단어들을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관련 키워드로 알고 기재한 것이며, 만일 피고인이 검색 유입과 상표의 인지도만 생각하였다.. 더보기
해외직구 구매대행 관련 수입식품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주요 조항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등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적용.. 더보기
해외직구, 구매대행 또는 재판매 행위를 상표사용행위, 상표권 침해로 명시한 상표법 개정법 2025. 5. 1. 국회의결,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 (1) 개정이유: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3) 개정법 시행일: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조항 비교 (5) 개정법 적용 주요대상자: 해외직구 구매대항업자, 해외직구 재판.. 더보기
해외직구 구매대행 사이트 운영자의 상표권침해 고의 부정 주장 BUT 유죄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2551 판결 (1) 구매대행자의 주장요지: 상품의 구매대행을 하였을 뿐 판매를 한 것이 아니므로 판매를 전제로 한 광고게시물 표시로 인한 상표권침해 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 모두 진정한 상품으로 알았고, 모조상품이라고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 없음 (2) 판결요지: 상표법에 의하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광고에 표시하거나 전시하기만 하면 이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고, 그 같은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로 상표법위반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그 같은 상표를 사용한 광고의 목적이 그 해당 상품의 판매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매대행만을 위한 것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음. 해당 상품은 실제 모조상품으로 구매대행자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됨 (3).. 더보기
상표사용계약 유효, 통상사용권의 미등록 상태에서 후발 전용사용권 침해 인정 – 대항력 불인정: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6691 판결 (1)   통상사용권자 피고 – 상표사용계약, 통상사용권 설정 받음, 등록하지 않았음 (2)   후발 전용사용권자 원고 -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3)   전용사용권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용사용권에 대한 침해금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4)   특허법원 판결요지: 상표권자와 통상사용권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 2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5)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이 ➀ 피고가 원고 1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➁ 통상사용권자인 피고가 그 설정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2에게 대항할 수 .. 더보기
상표침해 사안에서 법정 손해배상 금액 1억원 인정 판결: 특허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10454 판결 (1)   사안 - 피고는 2023. 3. 13.부터 2023. 5. 31.까지 실사용표장이 표시된 의류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고의 의류 제품과 유사한 원단을 사용하거나 원고의 의류 제품으로부터부자재를 가져와 피고의 제품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위 사실을 강조하며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의류 제품들을 판매해 왔다. (2)   상표법 제111조는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 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 더보기
중국 짝퉁 고가백, 지갑, 위조상품 제조, 국내수입판매자, 국내 형사기소 및 재판 - 징역 4년 6개월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2고단337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4년 동안 중국산 짝퉁 약 25만점 중국내 생산, 국내수입, 판매 – 상표법 위반죄(2)   타인 계좌로 판매대금 12억원 송금 받음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3)   중국 현지에서 타인 명의 계정으로 쇼핑몰 운영, 짝퉁 상품 판매광고 – 상표법위반죄(4)   다른 짝퉁 업자로부터 통관 의뢰비 수수 + 통관 후 의뢰받은 거래처에 제공 – 상표법 위반죄 2.    판결의 요지  (1)   주문: 징역 4년 6개월 + 5500만원 추징(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그러나 위조상품 생산지인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더보기
명품백 원단 활용 리폼 상품 쟁점 특허법원 판단 정리: 특허법원 2024. 10. 28. 선고 2023나11283 판결 1. 리폼 제품의 상품성 (긍정)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말하므로, 리폼후제품에 상표법을 적용하려면 그것이 상품에 해당하여야 한다. 저명한 상표가 표시된 고가의 상품은 리폼을 한 후에도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실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리폼후제품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서 상표법 제2조 소정의 ‘상품’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였는지 (긍정)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상표의 사용’이란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목)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 더보기
고가 명품 백, 중고가방 해체, 그 원단 활용한 리폼 상품 – 상표권 침해, 식별력 또는 명성 훼손 부정경쟁행위: 특허법원 2024. 10. 28. 선고 2023나11283 판결 (1)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서 상표법 제2조 소정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리폼 후 제품은 지갑 및 가방으로서 그 자체로 교환가치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상표들이 원고 가방 또는 지갑의 출처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상당한 교환가치가 있다. ② 저명한 상표가 표시된 고가의 상품(이른바 ‘명품’)은 리폼한 후에도 중고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도 중고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2)   기존의 상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면서 새로 상표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대신 기존 상품의 상표 부분을 새로운 상품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예, 원.. 더보기
특허사무소에서 임의작성 상표권양도증 제출 이전등록 후 등록원부상 상표권자의 상표사용행위 – 권리이전무효, 상표권 침해 유죄: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 등록상표 상표권자 피해 회사법인, 상표권 양도 합의 없이 피고인 개인이 특허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해 양도증 일방적으로 작성, 특허청 제출, 상표권이전등록, 피고인 개인명의 등록권자   (2)   등록원부상 상표권자, 피고인 개인 -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을 하는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게스트하우스 영업행위 (3)   이전등록 전 등록권자 회사에서 신규 등록권자 피고인 개인을 상대로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 (4)   검찰 기소 –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표법위반 2.    하급심 판결 요지 및 쟁점  (1)   1심 판결 – 유죄 (2)   항소심.. 더보기
상표권 이전등록 후 등록원부상 상표권자의 상표사용행위 – 권리이전 무효인 경우 상표권 침해 유죄: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피해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피고인 개인명의로 이전등록     (2)   등록원부상 상표권자, 피고인 개인 -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을 하는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게스트하우스 영업행위 (3)   이전등록 전 등록권자 회사에서 신규 등록권자 피고인 개인을 상대로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 검찰 기소   (4)   쟁점 - 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하급심 판결 요지  (1)   1심 판결 – 유죄(2)   항소심 판결 – 무죄, 등록상표의 상표권 이전등록이 피고인 앞으로 마쳐진 후 피고인이 이 사.. 더보기
고가 명품 백, 중고가방 해체, 그 원단 활용한 리폼 상품 – 상표권 침해, 식별력 또는 명성 훼손 부정경쟁행위: 특허법원 2024. 10. 28. 선고 2023나11283 판결 (1)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서 상표법 제2조 소정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리폼 후 제품은 지갑 및 가방으로서 그 자체로 교환가치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상표들이 원고 가방 또는 지갑의 출처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상당한 교환가치가 있다. ② 저명한 상표가 표시된 고가의 상품(이른바 ‘명품’)은 리폼한 후에도 중고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도 중고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2)   기존의 상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면서 새로 상표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대신 기존 상품의 상표 부분을 새로운 상품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예, 원.. 더보기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선사용사실 인정 BUT 국내수요자의 출처표시 인식 정도 판단 – 선사용권 불인정: 특허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10228 판결 1.    상표법상 선사용권 규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 더보기
상표권 압류, 경매, 대금 납부, 강제집행 종료 후 상표등록무효 심결 확정 후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 불인정: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1)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No. (2) 압류, 강제경매, 매각대금 지급 후 매수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No (3) 상표권의 발생 근거와 그 효력의 특수성,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내용과 성격, 집행절차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수인 등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그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특허청 심사관의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 더보기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한 상품거래행위 - 상표권침해죄 성립 및 상표권 소진 범위 판단: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1. 법리 – 상표권 권리소진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참조). 한편, 지정상품, 존속기간, 지역 등 통상 사용권의 범위는 통상사용권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행위로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약의 구체적인 .. 더보기
루이비통 명품의 리폼 reform 상품 - 상표권 침해행위 인정,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13476 판결 1. 사안의 개요 2. 상표권자 루이비통의 주장 및 피고의 반박 요지 (1) 피고는 리폼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상표를 부착한 가방 및 지갑을 생산한 것으로서,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하였다. 피고의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말하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을 가방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말하는 상품의 인도에도 해당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 - 리폼 제품은 원고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부품은 모두 위조품이어서, 피고가 리폼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상표의 식별력이.. 더보기
2단어 결합 문자표장 BURN FITNESS vs BURN 상표권 침해 행사사건 – 결합상표 요부 판단: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352 판결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 더보기
상표의 사용 판단 – 불사용 취소심판: 특허법원 2021. 5. 13. 선고 2020허4419 판결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③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상표의 사용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누가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후740 판결 등.. 더보기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후출원 등록 후 등록상표의 사용 – 선출원 등록상표권의 침해 해당: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1. 쟁점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요지 -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추출원하였으나 등록 받은 경우 후순위 상표등록권자가 자기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 등록상표의 사용이지만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함, 침해로 보지 않았던 종래의 대법원 판결 변경함 2. 대법원 판결요지 (1)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 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이하 ‘후출원 등록상표’라고 한다)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2) 보충의견: 이 판결과 달리.. 더보기
외국상표를 국내 상표등록 BUT 사용실적 없음 – 상표권 침해 BUT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특허법원 2022. 12. 9. 선고 2021나1466 판결 피고 상표권 침해자의 주장 - 각 등록상표만을 등록해 놓았을 뿐이고 국내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1) 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 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할 필요는 없다. (2) 그러나 그 규정이 상표권의 침해 사실만으로 손해의 발생에 대한 법률상의 추정을 하거나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침해자는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더보기
3D MESH CUSHION 상표등록 무효심판 – 성질표시 표장 여부: 특허법원 2022. 9. 1. 선고 2021허5167 판결 2. 심판청구인의 무효사유 주장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3차원의 입체적인 효과를 주는 메쉬(MESH) 형태의 쿠션 화장품’이라는 의미를 직감하게 하므로 화장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화장품에 대하여 다수 사용하는 표장들(‘3D’, ‘MESH’, ‘CUSHION’)로만 구성된 상표로서 위와 같은 상품의 품질 이상의 관념을 도출하지 못하여 수요자들은 이를 보고 출처표시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시키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