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일방적 중도금, 잔금 선지급 후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 –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매수인 원고, 매도인 피고에게 계약금 지급 (2)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 기한 전 매도인 계좌로 중도금, 잔금, 4회 송금 (3) 매도인 피고는 매수인 원고의 송금사실을 알고서 그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반환하겠다고 고지함 (4) 원심 판결 요지: 매수인 원고가 일방적으로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인 피고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매도인 승소 판결 (5) 대법원 판결 요지: 매도인 승소, 원심판결 유지, 매수인의 상고 기각 2. 대법원 판결 요지 (1)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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