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직무발명] 일본 제약회사 아스텔라스 퇴직 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승소판결: 일본 오사카지재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평성28(와)제4107 판결
사안의 개요 (1) 피고 회사 - 아스텔라스 (구 후지사와) (2) 원고 –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평성 19년(11년 전) 회사합병 당시 퇴직, 공동발명자 4명 중 제1 발명자 (3) 발명 – 동물용 구충제 신규 화합물, 그 제조방법, 그 용도발명, 평성 16년(14년전) 직무발명 완성 후 승계완료, (4) 회사에서 연구원에게 재직 중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퇴직 후에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함, 상당액수 이견으로 본 소송에서 일부청구로서 2억엔(약 20억원) 청구, 1심 판결의 금액 - 4728만엔 (약 4억8천만원) 인정 (5) 재직 중 직무발명 승계 당시 직무발명 보상규정 내용 – 출원보상, 등록보상만 인정, 실적보상 규정은 없었음, 승계 이후 회사에서 실적보상 규정 도입, 시행 (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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