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술 FinFET 발명에 대한 미국특허소송 KAIST IP vs Samsung Electronics 사건의 최근 미국법원 결정내용 업데이트, 결정문 첨부
미국에서 장기간의 길고 험난한 특허소송과 IPR 등 특허심판을 거쳐 이제 종반에 도달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2020. 2. 13. 삼성전자의 반론 주장과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특허권자 KAIST에게 일부 승소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핵심요지를 보면,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으로 4천만불을 지급하라는 배심평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지만, 삼성전자는 배심평결로 인정한 손해액의 절반 정도인 $203,003,416(오늘 환율로 계산하면 240,213,942,152원, 약2천4백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는 감축결정(remittitur)을 하였고, KAIST에서 2020. 3. 16.까지 위 감축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고지하였습니다. KAIST에서 위 감축결정을 승낙하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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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제품 분쟁 협상, 기술제휴계약 체결, 계약위반 행위 적발, 1차 소송 라이센시 패소판결 후 합의서 작성, 라이센시 합의 불이행 2차 소송 – 계약위반과 영업비밀침해 소송물 구별: 대법원 2..
1. 사안의 개요 - 일본회사 원고 vs 국내회사 피고 - 봉강절단기 제조판매회사 - 1995. 8. 31. 원고와 기술제휴계약 체결, ‘원고가 피고에게 봉강절단기 제작 기술을 이전하고, 피고는 제작실시료로 판매가격의 15%를 지급하며, 7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전받은 원고의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기술제휴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봉강절단기 제품에 관한 도면 2,100장을 제공받고, 여러 업체에 봉강절단기를 제조, 판매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계약 위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기술제휴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제기, - 원고 승소 판결 - 봉강절단기의 제작ㆍ판매ㆍ위탁 금지, 원고의 고유기술에 대한 사용ㆍ유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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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불법복제 적발 - 형사 유죄판결 후 손해배상소송에서 5억청구 1억 인정 판결 – 풀버전 중 사용가능 모듈만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사안의 개요 민사소송 당사자: 피고 1 - 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 2 - 대표이사 B, 피고 3 - 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자 직원 C 사실관계 및 형사 사건 권리자 청구금액 – 회사 및 대표이사 상대 3억원, 회사 및 직원 상대 2억원, 총 5억원 청구 1심 판결의 주문 – 회사 및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6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회사 및 직원은 연대하여 4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총 1억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청구액 대비 20%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 회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권리자 주장 – 손해배상액 관련 금액, 총 48개 모듈, 52개 모듈 중 주요 모듈 24개 기준 금액 약 10억원 판결요지 – 실제 사용 가능성 있는 모듈 제한,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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