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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기여

장기연구개발 개량발명 직무발명의 발명자 판단기준 – 특허청구범위 구성 중 신규 기술특징 근거 엄격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발명자는 대기업 피고회사(사용자)의 종업원으로 재직하면서 기존의 LCD용 세정장비인 P4 HDC를 신형인 P5 HDC로 개조하면서 여러 기능을 개발 또는 개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회사가 등록 받은 특허 기술 가운데 일정 부분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피고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40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발명진흥법 15조 1항에 근거)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 - 발명자 요건 발명자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더보기
의약발명 개량발명 제제개발 공동발명자 – 종래기술에 없는 새로운 기술적 특징에 기여자로 제한 엄격한 판단: 일본 동경지재고재 2024. 3. 25. 선고 레이와 5(네)10090호 직무발명보상청구 항소심 판결 일본 판결요지 (1)   특허발명의 구성을 분석하여 공지기술에는 없는 새로운 기술구성요소, 발명의 구성요소 분석, 확정  (2)   발명자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착상 및 그 구체화 과정에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종래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본 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 수단을 기초로 한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기여하였더라도 그 중 특허발명 특유의 과제 해결 수단을 기초로 하는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기여한 사람이 아니면 발명자라고 할 수 없다. (3)   특허발명 개발팀에 속한다는 사실, 그 팀장이라는 사실, 당해 특허출원에 관한 명세서의 안을 작성한 행위만으로 발명적 기여가.. 더보기
금형 외주제작 상황에서 제품 디자인의 창작자 판단 – 발주회사의 실질적 기여 불인정 및 공동 창작 불인정: 특허법원 2021. 11. 19. 선고 2021허2595 판결 1. 기본법리 – 디자인 창작자 성립요건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창작자(공동창작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디자인 개발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디.. 더보기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 – 연속된 개량발명 관련 진정한 발명자 판단 쟁점: 특허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1008 판결 1. 진정한 발명자 판단 기준 – 기본 법리 (1)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2) 단순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 ∙ 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 ∙ 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3)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 ∙ 부가 ∙ 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 ∙ 지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