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신청에서 허위서류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 받은 경우 형사처벌: 울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37 판결
1. 사안의 개요 보조금신청용 서류 위조, 허위서류 제출하여 보조금 부정수금액 약 2억5천만원 수령, 허위근무자 2명에게 약 9백만원 지급, 나머지는 보조금 지원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사안 2. 형사처벌 죄명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지방재정법위반, 다. 사기,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3. 적용 법조항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나.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라.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마.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4. 판결 선고형 – 징역 1역, 집행유예 2년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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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규모와 제재처분의 합당한 수준
1. 배경사실 및 제재처분 정밀정산과정에서 지적된 지출증빙 미비 + 연구비 부당집행 내역은 "외부인건비 7천4백여만원, 국내출장비 2백여만원, 회의비 7만8천원이었고, 소명과정에서 영수증 위조 등이 더해져 결국 "사문서 위,변조 등에 의한 연구비 부당집행"을 이유로 5년의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후 이의신청 절차에서 추가 소명을 한 결과 참여제한 3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연구비 부당집행 또는 지출증빙 미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비 지출증빙이 미비한 금액의 총합계는 1,685,290원(=출장비1,580,290원 + 회의관련 식비 78,000원)로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총액 98억원의 약 0.0169% 정도의 경미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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