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고계약의 초상권 쟁점, 광고용 사진의 사용기간: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다219116 판결 1. 모델 – 원고 vs 광고주 – 피고 사이의 광고촬영계약 내용 (1)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사용권이 피고(광고주주)게 있고 피고가 해당 상품의 촬영본을 인터넷에 게시, 인화, 전시 및 출판할 수 있다. (2) 촬영한 사진의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3) 이 사건 사진의 초상권은 원고에게 있다. (4) 촬영본의 제3자에 대한 상업적인 제공 및 2차 가공은 불가능하며 상업적 활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이 필요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5) 쟁점 – 광고사진의 사용기간 ? 2.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진 사용이.. 더보기 초상권 침해 예외 위법성 조각사유 – 폭행장면 촬영 및 전송 초상권 침해 불인정: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판결요지 무단 현수막 게시 행위, 폭행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행위 - 초상권 침해 관련 위법성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함 초상권 관련 법리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기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 더보기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법정손해배상 규정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최대 그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3항 본문).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i)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ii) 정보주체가 입은 피해 규모 (iii)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iv)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제39조 제4항).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가 .. 더보기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운영 대행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의무 1. 개인정보보호법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까지 규율대상이 확장되었고,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뿐만 아니라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까지 보호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개정 전·후의 변경된 내용은 간략히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행정안전부, 2012. 5.) 2. 광고 대행사의 웹페이지 운영 사례 기업에서는 회사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알릴 목적으로 광고대행사 등을 활용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광고의 주체인 기업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대행하여 운영하는 업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A 광고대행사가 B 제약회사의 전문 의약품을.. 더보기 [온라인사진분쟁] 타인의 사진을 무단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 손해배상 책임: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가합1383 판결 타인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입니다. 사진 촬영을 동의했다고 해도 그 사용이나 그 범위까지 모두 동의한 것으로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위 판결의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회사의 의류판매 광고 모델로 근무하였던 직원이 퇴사한 후에 동의 없이 원고의 사진을 제3자의 사업체 광고로 사용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비록 피고 회사에서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더라도 모델인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