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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절차상 하자 등으로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된 후 동일 사안에 대한 재징계 여부 + 2중징계금지 위반여부 1. 2중 징계 금지의 원칙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한다.” 2. 하자로 인한 선행 징계 무효 또는 취소 후 재징계 여부 사례: 기존의 당연면직 등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복직한 후 동일사유로 징계 해고한 경우 (1) 징계권자 주장: 선행 징계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당연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여 징계한 것으로 적법한 징계임. (2) 대상자..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지급여부 – 법무부 민원회신 Q. 저희 회사 소속 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대기발령 후 해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급여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급하여야 하나요? A. ○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인사실무상 사용되는 개념으로 통상 조직변경 또는 부서 통·폐합 후의 전환배치 또는 인력감축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징계의 준비과정 또는 진행과정에서의 예방적 처분으로 내려진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내려지는데, 실질적인 법적 성격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 먼저 귀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성 대기발령을 내린 것으로 보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에 준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 혹은 통상임금(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후 해임처분 – 불복절차에서 해임무효 확정 시 직위해제 기간 중 임금 지급의무 인정: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사안의 개요 그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1992. 8. 22. 근무지 이탈, 품위 손상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라는 사유로 직위해제 하였다가 뒤이어 1992. 9. 8.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로 해임하였으나, 직원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의 인정 및 원직복직명령을 받고 1996. 8. 1. 복직함 임금산정에 관한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그 이후의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해임처분 이후 복직시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직위해제처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근무 상태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 대법원 판결이유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 ..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지급 및 감액 등 보수규정 사례 1. A 공기업의 보수규정 제20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직원이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21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지급) ①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보수를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지급 및 감액 여부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연구비공동관리 사안의 형사고발 단계에서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선제적 인사조치 가능 + 그 법적 성질 및 위법판단 기준 - 대법원 2007. 5. 31. 선고.. 문제사안에 대한 유죄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또는 그보다 앞서 형사고발 후 수사진행 중으로 다툼이 많은 상황에서도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대상자는 해당 혐의내용을 동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데도 성급하게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직위해제, 대기발명 등은 인사권자가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재량의 범위라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관련 판결내용을 소개합니다.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2)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더보기
[인사징계분쟁] 직권면직, 당연면직, 당연퇴직 관련 실무적 포인트 직권면직은 사규, 취업규칙 등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임용 결격사유,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무단결근, 노동능력 상실, 근로자의 파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배임, 횡령 등으로 금고이상 유죄판결의 확정 등이 일반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권면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정년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임, 해고, 파면과 같은 징계와 같습니다. 때문에 징계와 마찬가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고 인사권 행사의 일탈 남용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 더보기
[인사징계분쟁] 금고 이상의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면직, 당연퇴직 인사규정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노사합의서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다른 당연퇴직사유나 당연면직사유가 ① 근로자.. 더보기
[인사징계분쟁] 인사징계로 인한 해임, 파면 또는 해고 + 퇴직금 감액 여부 + 공무원, 교원, 공기업 직원, 사기업 직원 차이점 1. 공무원, 교수 등 교원 해임,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파면과 해임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연금법에서 퇴직금 및 연금 감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1(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서 2분의1(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해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으나 금품수수 및 횡령 등으로 인해 징계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최대 25%까지 감액될 수 있고,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대학교수 등 교원도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2. 공공기관 직원 관련 법령, 정관, 내부규정 등에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과 동일..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공무원, 교원 징계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감액처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1. 공무원의 해임 또는 파면과 퇴직 급여 감액 규정 –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국책과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행위 적발 시 인사징계 수위 + 해임 또는 파면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 정리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1)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 (2)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3) 대학교 교수 또는 국가연구기관 연구원이라면 인사상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학교수에 대한 징계수위도 대부분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으로 심각합니다. 너무 가혹한 징계처분이라고 행정소송으로 다투어도 그 성공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초반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1.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 기준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교육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국책과제 연구비 공동관리, 용도 외 사용 적발사안 – 국립대교수 해임처분, 징계근거 일부사실 오류 입증으로 해임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판결 사안의 개요 – 허위 연구원 등록 vs 연구원 부당등록 구별 사안의 개요 –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개인용도 사용 vs 용도불명 사용 구별 법리 –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징계근거 일부사실 오류 입증으로 기존 징계처분 취소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사립대학교 교수연봉계약에서 신입생 모집실적 반영 감액규정의 강행법규 위반 및 무효여부 판단: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사립대학교에서 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 교원연봉계약제 규정 운영 + 사림대학 교수(원고)에 대해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 및 교원연봉계약제 규정에 따라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 평가대상으로 삼아 삭감된 보수를 지급함 + 학교법인 상대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삭감된 보수 지급청구 사안 대법원 판결요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피고의 정관과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각종 보수 및 인사규정, 사립대학에서 요구되는 신입생 유치의 필요성, 신입생 모집실적의 반영비율과 다른 교원실적 평가항목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 학교법인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서 신입생 모집실적을 .. 더보기
[국책과제쟁점] 연구원 허위등록 등 연구원 인건비 편취 사안 – 책임연구원 대학교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고단3236 판결 사안의 개요 대학교수 책임연구원(피고인)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국립중앙과학관 등에서 발주하고 대학 산학협력단(피해자)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문화재 관련 연구용역 수행 +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강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강사로 허위 등록하여 마치 위 연구원들 또는 강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3억 6천만 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사안 판결주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40시간 사회봉사명령 선고 피고인의 사기죄 불성립 주장 – 용역을 완수하여 발주처에서 용역비 환수하는 것도 아니므로 산학협력단에 재산상손해 없음. 사기죄 성립되지 않음 주장 법원의 판단 –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 없어도 사기죄 성립함 법원의 양형 판단..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공무원의 배임행위 – 공금을 직접 사용한 행위는 아니지만 공금유용으로 해석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 인정: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사안의 개요: 공무원(원고)이 청사 신축공사 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축공사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청사의 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사인의 공사비용을 신축공사비용에 허위계상하여 지급한 행위 (업무상 배임) 적발 +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인 원고가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공사비 상당 편취 혐의로 벌금 7백만원 약식명령” 형사유죄 판결 + 인사 징계 해임처분 받음 징계 해임처분 + 공무원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지급 처분 쟁점: 업무상 배임행위 적발 해임 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사유 해당 여부 원심 판결요지: 비록 퇴직급여 감액사유로 ‘배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이 청렴의무, 성실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횡령에 준하는 ..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중 보수 감액 규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2017. 6. 26. 제20017-695 의결 과제 2 직위해제 및 그에 따른 보수 감액 근거 마련 □ 현 황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성실한 직무수행, 부패방지 등을 위하여 직위해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 ※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지급여부 – 법무부 민원회신 Q. 저희 회사 소속 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대기발령 후 해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급여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급하여야 하나요? A. ○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인사실무상 사용되는 개념으로 통상 조직변경 또는 부서통·폐합 후의 전환배치 또는 인력감축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징계의 준비과정 또는 진행과정에서의 예방적 처분으로 내려진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내려지는데, 실질적인 법적 성격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 먼저 귀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성 대기발령을 내린 것으로 보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에 준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 혹은 통상임금(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지급 및 감액 등 보수규정 사례 1. A 공기업의 보수규정 제20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직원이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21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지급) ①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보수를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지급 및 감액 여부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 더보기
[인사징계분쟁] 사립학교법 형사처벌 조항 및 과태료 조항 정리 사립학교법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때 2. 제2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재산의 관리 및 보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삭제 4. 제4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보고징수 등)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 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회계의 구분)의 규..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사립학교법 교원의 임용 관련 주요조항 정리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사립학교법 직위해제, 당연퇴직 등 교원 신분 관련 주요조항 정리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사립학교법 교원 징계관련 주요조항 정리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처분 후 3개월 경과 시 당연퇴직 규정의 쟁점 통상 취업규칙에서 직위해제를 받은 상태에서 3개월 내지 6개월 경과 후 종전 또는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당연퇴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인사 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 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가 인사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그 실질적 내용이 징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이 인사규정 등에 의..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후 해임처분 – 불복절차에서 해임무효 확정 시 직위해제 기간 중 임금 지급의무 인정: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사안의 개요 그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1992. 8. 22. 근무지 이탈, 품위 손상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라는 사유로 직위해제 하였다가 뒤이어 1992. 9. 8.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로 해임하였으나, 직원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의 인정 및 원직복직명령을 받고 1996. 8. 1. 복직함 임금산정에 관한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그 이후의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해임처분 이후 복직시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직위해제처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근무 상태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 대법원 판결이유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 ..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대학교수 등 교원의 징계수준 결정기준 – 징계 양정 법리: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5구합76889 판결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사립대학교 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의 재임용절차 관련 기본법리 -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분쟁: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관한 임면권자의 재임용심의 신청 여부의 사전 통지의무 및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 신청권, 임면권자의 재임용거부사실 및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의무,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임용심의와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절차에서의 의견진술 및 제출권, 재임용거부 시 이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하는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면권자에게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사립대학교 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의 재임용절차 관련 기본법리 -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분쟁: 대구고등법원 2018. 11. 2. 선고 2018나21990 판결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게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가 전혀 없거나 그 사유가 있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