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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2년 재직요건 예외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징계해임, 부당해임 1.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가합523407 판결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원고용계약 기간만료가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 예외 사유로 인정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부여는 물론 취소에 대하여도 제도..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형식 - 간략한 메모 유효 + 내용 정관, 주총 결의내 계약서 우선 적용 1. 정식 계약서 아닌 간단한 메모 형식 계약 – 계약성립 인장 상법 제340조의3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분쟁사안의 쟁점 – 1장의 간략한 메모형식 계약서에 대해 회사에서 상법 규정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효한..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 징계, 해고, 해임, 퇴사, 프로젝트 종료 1. 견책 등 경징계에도 거액의 스톡옵션 취소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2049840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상법 제340조의3 제3항)으로, 그 취소사유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스톡옵션 표준부여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6호에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당사자는 경미한 징계로 10억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스톡옵션취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2년 재직요건 예외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징계해임, 부당해임 1.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가합523407 판결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원고용계약 기간만료가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 예외 사유로 인정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부여는 물론 취소에 대하여도 제도..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형식 - 간략한 메모 유효 + 내용 정관, 주총 결의내 계약서 우선 적용 1. 정식 계약서 아닌 간단한 메모 형식 계약 – 계약성립 인장 상법 제340조의3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분쟁사안의 쟁점 – 1장의 간략한 메모형식 계약서에 대해 회사에서 상법 규정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효한..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무효 여부 – 정관, 주총결의 내용과 다른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1. 정관 및 주총결의 사항과 다른 내용의 스톡옵션 계약의 무효 주장 (1) 분쟁사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정관 및 주총결의로 정한 기간이 아니라 더 단기간으로 부여 계약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해당조항의 무효 주장 (2) 쟁점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관이나 주총결의사항 보다 좁은 범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 판단요지 – 정관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수정 가능 및 계약 유효 2. 1심 판결요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가단5108775 판결 정관은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단체법상의 근본규칙으로서 주의적 규정이 아닌 한 그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에 위배한 회사의 법률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한편 정.. 더보기
급여삭감, 사직 종용으로 권고사직 시 비자발적 퇴사 불인정 -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패소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1895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신약개발 벤처회사의 부사장, 연구개발본부 본부장, 연구소장에게 스톡옵션 부여 (2) 대표이사의 연구소장에게 사직 종용, 권고사직으로 종결 (3) 사직서에 사직 사유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 (4) 연구소장 주장요지 -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당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고,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므로 스톡옵션 권리 주장 2. 1심 법원의 판단 – 권고사직 사안을 비자발적 퇴사로 불인정, 회사 승소 판결이유 – 권고사직을 귀책사유 없는 퇴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 (1) 근로관계의 종료가 권고사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충족 전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 비자발적 퇴직, 사임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 – (1)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이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자진 퇴사, 의원면직인지 여부, (2) 권고사직이 부당해고, 비자발적 사직으로서 스톡옵션의 재직기간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한 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를 있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을 권고하여 시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의원면직의 형식을 갖추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 없었으나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2. 권고사직의 해고..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충족 전 권고사직 - 비자발적 사직인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1. 권고사직의 법적 성격 판단기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 더보기
권고사직의 비자발적 퇴사 불인정,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불충족 – 직원 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1. 선고 2018가합40996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신약개발 벤처회사의 부사장, 연구개발본부 본부장, 연구소장에게 스톡옵션 부여 (2) 대표이사의 연구소장에게 사직 종용, 권고사직으로 종결 (3) 사직서에 사직 사유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 (4) 연구소장 주장요지 -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당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고,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므로 스톡옵션 권리 주장 2. 법원의 판단 – 권고사직 사안을 비자발적 퇴사로 불인정, 회사 승소 판결이유 – 권고사직을 귀책사유 없는 퇴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 (1) 근로관계의 종료가 권고사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 더보기
신라젠 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자금돌리기 유죄: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 1. 사안의 개요 2. 대법원 판결요지 – 배임혐의 유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더라도 사채는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도11931 판결 등 참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절차를 마친 직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더보기
스톡옵션 행사방법 계약조항 준수 – 서면형식 요구와 달리 담당 임원에게 이메일 통지 BUT 행사요건 불충족, 행사 불인정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266461 판결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스톡옵션 계약서 관련 조항 제4조 행사기간: 2016. 3. 22. ~ 2019. 3. 21. 제5조 (스톡옵션 행사방법 및 절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는 스톡옵션 행사 시 별도 양식에 의거 이를 서면으로 신청한다.” 2. 스톡옵션 행사 의사표시 이메일 발송 퇴직 전 행사기간 내 회사의 재무이사, 공시책임 임원인 상무에게 “현재 보유중인 스톡옵션(4만주)를 행사하고자 오늘(12/15)로 그 의사표시를 하니, 행사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급여에 합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 발송 3. 회사의 스톡옵션 거절에 대해 퇴직 후 내용증명 발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명의로 퇴직 후, 행사기간 도과 후인 2020. 8. 24.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