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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침해대응] 온라인 저작권침해 대응 + 불법복제물 신고 + 심의 후 삭제, 전송 중단 등 보호조치 1. 저작권법 규정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 더보기
[저작권쟁점] 컴퓨터프로그램 무료배포 후 업데이트 활용 업무용 유료전환 관련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판결 1. 사안 및 쟁점 무료 배포된 캡처용 프로그램(오픈캡처)이 설치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만 하면 오픈캡처 유료버전이 자동적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설치되고,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다음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관이 제시되어, 사용자가 이 사건 약관에 동의해야만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이 사건 약관에 동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업무용으로 사용 + 오픈캡처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 주장 + 이에 대해 사용자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작권 비침해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사용자 회사 주장요지 : ① 오픈캡처 유료버전은 저작권자.. 더보기
[저작권분쟁]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저작권법 규정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 더보기
[소프트웨어분쟁] 컴퓨터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사안 + 무단사용 BUT 비영리 사적이용행위의 경우 저작권 침해 부정 1. 저작권법 관련 조항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더보기
[부정경쟁분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보충성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15922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안에서 기술이전회사 원고의 구 부경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관련 주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차)목의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개정 전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이 정한 행위 유형만을 부정경쟁행위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이른바 ‘한정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 등에 따라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부정경쟁행위, 즉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 더보기
[부정경쟁분쟁] 카톡 플랫폼 게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부정경쟁행위중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종합예술작품과 같은 복잡한 s/w에 해당하는 게임 s/w에 대한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주장하는 소송은 매우 복잡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지재권 전담부 판결 중 게임 s/w 분쟁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 공개되었습니다. 상세하게 잘 작성한 판결문은 그 자체로 흥미롭고 유익한 참고자료로 생각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 꼼꼼하게 여러 차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1. 사실관계 외국회사 원고 A사는 2010년에 매치-3-게임(동일한 그림이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되면 사라지면서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출시하였고, 2013년에 페이스북 플랫폼 게임 출시, 2014년 6월에는 카카오톡 플랫폼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원고회사는 게임 s/w 저작물을 미국저작권청에 등록하였.. 더보기
[부정경쟁분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적용범위 – 킹닷컴 vs 아보카도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원심은 후발주자의 게임물이 선발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후발주자 게임물은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게임물의 저작권 침해여부와 자유사용범위에 관한 상세한 판시사항을 담고 있는 장문의 판결입니다. 첨부한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위 항소심 판결 중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시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인데, 항소심 판결은 다소 모호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차)목의 적용 판단기준으로 예속적 모방 vs 직접적 모방이라는 생소한 대비개념을 제시한 .. 더보기
[부정경쟁분쟁] 모바일게임 모방분쟁 대법원 2017다212095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 대법원 소부 공개 변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재판이 아닌 소부(小部) 사건의 공개 변론을 한다는 뉴스입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소부 변론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실무 변화인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안도 흥미롭기도 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2019. 4. 11. (목) 11:30 제2호 법정입니다. 대법원 보도자료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게임 분야뿐만 아니라 게임산업 전반에 큰 파급력이 예상되는 이 사건 재판이 소부 변론에 회부됨으로써, 법정에서 관련 쟁점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게임회사들이 개발한 게임들에 대한 침해사건으로 게임 저작권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끄는 사건임 - 팜히어로 사가(FarmHero Sa.. 더보기
[상표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입체상표 판단: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8허6603 판결 특허심판원 심결 요지 – 디자인적 사용, 상표사용 해당하지 않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상표권자 주장 요지 vs 사용자의 반박주장 요지 특허법원 판결 요지 – 상표사용 해당하지 않음, 심결유지 확인대상표장에 표시된 세줄의 홈 형상은 거래사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형한 형태에 불과하거나 또는 당해 상품 유형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장식적 형태를 단순히 도입하여 이루어진 형상으로서 그 상품의장식또는외장으로만인식되는데에그칠뿐,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하여 상표로서 기능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피고는 세줄의 홈이 형성된 배선용 보호덕트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원고 측 또한 등록상표의 출원 이전에 세줄의 홈을 형성한 배선덕트에 관한 디자인을.. 더보기
[상표분쟁] 의료기기 상표권 침해소송 – 상표권자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6나1967 판결 피고들은, 원고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일 뿐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동일 또는 유사표장 사용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다툰다. 비록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받은 2011. 7. 28.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상표권침해기간 동안 직접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미세침이 부착된 의료용 롤러 제조·판매 영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상표권자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표를 자신의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자와 상표의 사용자가 일치하지만, 상표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더보기
[상표분쟁] 상표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 – 결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1와 선등록상표 2의 표장은 도안의 모양, 색상, 문자의 색상 및 대소문자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는 그 외관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모두 'NO BRAND' 또는 ‘No Brand'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양자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 ① 두산백과 등에서 ‘노브랜드 상품’ 또는 ‘노브랜드’에 대하여 ‘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포장을 간소화하거나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파는 상품’ 또는 ‘상표가 붙어 있지 않은’ 등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노브랜드’ 또는 ‘no brand' 등이 국립어학원이 발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이외.. 더보기
[업무상배임죄쟁점] 영업비밀 침해분쟁에서 회사자료를 무단 유출한 직원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여부 – 배임의 고의 판단 1. 업무상 배임죄 기본 법리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 제2항)입니다.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판결).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 더보기
[영업비밀분쟁] 영업비밀침해 상황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1. 대응팀 구성 보안담당자, 법무담당자, 인사 담당자, 기술담당자, IT 담당자 등으로 TFT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대응팀 내의 보안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 팀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비밀준수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실한 증거 확보 및 대응 방안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엄격한 보안이 필수적입니다. 사내에 기술유출 당사자와 직접 연결된 내부 사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외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보안유지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2. 증거수집 및 유의사항 우선 대상자의 PC, 메일, 문서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증거수집 자체가 위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위.. 더보기
[영업비밀분쟁] 영업비밀 또는 비밀정보 보호 및 유출분쟁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신제품 개발정보, 마케팅정보, 경영정보를 잘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내부자가 개입된 기술정보, 비밀정보 유출의 유형입니다. 오랜 기간 연구개발한 기술정보가 한꺼번에 통째로 유출되는 치명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인사관리, 보안관리, 퇴직자 관리 등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빨리 탐지할수록 또 필요한 대응조치를 빨리 취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법적 조치의 main target을 전직한 직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정보 또는 비밀정보 등 영업비밀의 보호에 둘 것인지에 따라 대응전략과 실무상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정보는 그 보유자가 사전에 “합리적 노력.. 더보기
[영업비밀분쟁] 영업비밀 보호기간, 침해금지기간 판단 – 기간 도과 후 영업비밀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자 2014카합107 결정 1. 영업비밀 성립인정, 침해인정 but 침해금지기간 도과 여부 다툼 치과용 3차원 광학 스캐너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위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을 유출한 사건입니다. 소스코드 파일은 비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되었고, 그 무단유출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은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다툼입니다. 2.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 및 기산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더보기
[상표분쟁] 불사용취소심판 – 여러 요부를 가진 등록상표 중 그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불인정 판단: 특허법원 2019. 2. 15. 선고 2018허6580 판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 불사용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표권자(원고)의 일부 제품에 “suum” 내지 “숨”가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 더보기
[비밀침해쟁점] 비밀보호, 침해금지 관련 법규정, 회사의 영업비밀, 비밀정보의 외부 유출, 징계사유 등 금지 행위 혐의 확인을 위한 비밀침해행위 – 정당행위 면책 여부: 대법원 2018. 12. 27. .. 사안의 개요 회사에서 금지하는 종교포교 혐의 확인을 휘해, 직원이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 몰래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관함에 접속한 다음 저장되어 있던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하여 제3의 컴퓨터에 전송함 관련 법령 내용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요지 쟁점 - 정당행위 해당 여부 법리 – 판단기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더보기
[비밀침해쟁점] 비밀보호, 침해금지 관련 법규정, 회사의 영업비밀, 비밀정보의 외부 유출 혐의 관련 비밀침해책임 여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사안의 개요 컴퓨터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인 A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A의 영업차장이었던 甲이 A의 이익을 경쟁회사인 B에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甲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직원 1, 2에게 지시하여 甲이 A에서 사용하고 있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던 컴퓨터를 검사하게 함. 직원 1, 2는 위 컴퓨터 본체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뒤,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여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중 “B”란 단어로 파일 검색을 하고, 그 결과 검색된 甲의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을 출력한 행위,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 혐의로 기소 판결요지 1심 판결 - 유죄, 2심 판결 - 무죄, 3심 판결 – 무죄 판결.. 더보기
[비밀침해쟁점] 비밀보호, 침해금지 관련 법규정, 회사의 영업비밀, 비밀정보의 외부 유출 혐의 관련 비밀침해 여부 판결 사례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합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합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 더보기
[저작권분쟁] 인터넷상 동영상 무단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안 - 포털 운영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물 삭제 관련 책임범위 및 방조책임 판단: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사안의 개요 (1) 인터넷 포털(DAUM)에서 당구 관련 동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 업로드한 사안 (2) 저작권자의 침해물 삭제 요청 (3) 포털에서 요청서에 첨부된 사진 등을 통하여 특정 가능한 일부 게시물 삭제 (4) 저작권자에게 권리침해 신고를 할 경우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 등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함 (5) 포털에서 저작권자에게 삭제할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하였고, 원고가 제시한 카페의 대표주소 중 이 사건 동영상이 게시된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를 기재하여 그것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답변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6) 저작물 동.. 더보기
[상표분쟁]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6801 판결 특허심판원 심결: 유사, 등록무효 특허법원 판결: 유사, 등록무효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영문 대문자로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 1 ’ ‘는 한글로 구성된 표장이며, 선등록상표 2 ’‘는 영문 소문자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이들 표장은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등록상표 ’EVERKO‘는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의 영어 발음 습관에 의할 때 한글 ’에버코‘ 내지 ’에바코‘ 정도로 발음될 수 있다. 이와 대비되는 선등록상표 1 ’에바코‘ 및 선등록상표 2 ’ebaco‘도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에바코‘로 발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서로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더보기
[상표분쟁] 상표유사 판단 –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허7590 판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원고의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하고, 특허심판원도 원고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은 일단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분리 인식될 수 있고, 이들을 분리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전체적인 도형 및 문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은 도형 부분 및 ‘BOOKLISH’, ‘CLT’, ‘ENGLISH’ 각각의 문자 부분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전체를 호칭할 경우 음절수가 11음절 정도로 상당히 긴 음절을 갖게 되어 한 번에 호칭하기에는 쉽지 않은 점, 일반 수.. 더보기
[상표분쟁] 유명호텔 페어몬트 Fairmont 선등록 서비스표 vs 후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7712 판결 선등록 서비표권자의 상표등록 무효 주장요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 특허심판원: 선등록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등록상표 지정상품 사이에 경제적 견련관계 불인정, 청구기각 심결 특허법원 판단: 경제적 견련관계 인정, 상표등록무효, 심결취소 판결 판결이유 선등록서비스표 등의 사용 기간, 방법, 태양, 광고·선전 내역, 수상 내역,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하면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5. 12. 11. 무렵 호텔업과 관련하여 적어도 북미 지역을 비롯한 외국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원고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장의 동일 유사 여부를 보면 각 표장들은 대소문자 여부, 글자체, 도안의 결합 .. 더보기
[디자인모방분쟁]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 1. 디자인 보호법 규정 제2조(정의) 제1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은 물품을 눈으로 볼 때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등록디자인 권리는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까지 포함합니다. 디자인 동일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 더보기
[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화장품 용기 디자인의 유사 판단 + 지배적 특징 파악 및 유사판단에 미치는 영향: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허2458 판결 1. 디자인 비교 특허심판원 2016당2726 심결: 심미감 상이 + 무효심판 청구기각 2. 디자인권자의 주장 3. 특허법원 판결요지 – 심미감 유사 + 등록무효 + 심결취소 가. 화장품 용기의 디자인 발전 경향 나.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파악 ① 전체적인 형상이 용기의 하단 부분은 넓고 상단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그 폭이 좁아지는 형상인 점, ③용기의 상단부가 한쪽으로 휘어지고 그 휘어짐의 정도가 상당히 유사한 점, ④측면도를 기준으로 한쪽 면은 수직 방향으로 평평하게 형성되고 반대쪽 면은 볼록하며 그 볼록한 형태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커지도록 형성된 점, ⑤저면도를 기준으로 이 좌우의 폭이 상하의 폭보다 긴 형태로 저면부가 모두 밤톨과 같은 형태로 형성된 점, ⑥화장품 용기의 저.. 더보기
[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6허7503 판결 1.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 “1)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또한,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더보기
[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상품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방법 - 부정경쟁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해당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특허법원 2019. 1. .. 분쟁대상 상품형태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이 사건 제품과 피고 제품의 형태를 비교하면, ① 전자 담배를 피기 위해서 입에 닿는 맨 윗 부분의 형상이 납작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제품의 중앙 부분이 액상 잔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점, ③ 흡입부와 니코틴 수용부의 결합부 및 제품의 밑 부분에 세로 방향의 요철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위 각 요철이 형성된 부분과 니코틴 수용부 사이에 민무늬 모양의 원통형 금속이 배치되어 있는 점, ⑤ 흡입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동일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반면, ㉠ 이 사건 제품의 흡입부의 전면부 형태는 상부와 하부가 모두 동일한 폭을 가지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피고 제품의 흡입부의.. 더보기
[디자인모방형사처벌] 디자인 모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더보기
[상표분쟁] 저명상표 정관장 vs 홍삼시대 등록서비스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412 판결 특허심판원 심결 – 등록무효심판 청구 기각 특허법원 판결요지 – 등록무효, 심결취소 등록서비스표는 ‘한국에서 재배된 진품 홍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 시기’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1은 관념에 있어서 공통된 부분을 갖는다. 선등록상표 1과 등록서비스표는 ① 서로 마주보는 2개의 인삼 뿌리와 위로 뻗은 두 개의 인삼 줄기가 외곽을 형성하고, 하단은 둥근 반원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외곽의 좌․우측변에 인삼 잎을 형상화 한 별 또는 인삼 잎 형상을 여러 개 배치한 점, ③ 좌․우측변에 대칭되게 배치된 각 인삼뿌리는 외곽선이 노란색, 내부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인삼 뿌리의 중앙 부분이 안쪽으로 꺾여 있으며, 의인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사람이 앉아 있는 .. 더보기
[상표분쟁] 선사용상표의 미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의 부정목적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672 판결 등록무효 심판청구인 주장요지 - 선사용상표의 영업상의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라는 이유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특허심판원 심결 – 심판청구 기각 특허법원 판결요지 – 등록무효, 심결취소 구체적 사안의 판단 선사용상표의 인지도에 관하여, 선사용상표의 사용 기간, 국내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규모 및 현황, 원고의 매출액,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과 판매 순위, 광고・선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 9. 7. 무렵 컴퓨터 케이스와 관련하여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