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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사업비, 연구비 중 인건비 중에서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 보조지원인력 인건비 사례 - 간접비의 개념: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별 기준: 지원인력 인건비에서 개별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직접비 vs 개별 연구과제가 아니라 연구개발 전반을 지원하여 연구가 원할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간접비 보조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간접비로 집행한 사안에서 전문기관에서 연구비 및 사업비의 부당집행, 비용 불인정 결정 후 정산금 반환통지를 함. 연구기관에서 불복한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쟁점: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를 주관기관에서 직접비로 지출한 상황에서 전문기관에서 .. 더보기
공법상 계약, 협약 당사자의 쟁송 – 공법상 당사자소송 행정법원 관할 행정소송 vs 일반법원 관할 민사소송 구별, 실무적 포인트 관련 대법원 판결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1)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2)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관계.. 더보기
라이센스 총판계약의 신뢰관계 파탄 시 일방적 계약 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3가합50935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온라인게임 개발사(원고)와 영상캐릭터 사업자(피고) 사이 온라인게임의 영상물, 캐릭터 상업화 사업을 위한 라이선스사업계약 체결 (2) 라이선스 계약기간 2023년까지 약 13년의 장기간 (3) 라이센시(피고)는 일정한 사용료(매출의 3%)를 분기별로 정산하여 저작권자(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함 (4) 피고 라이센시 회사 2011년 3/4분기부터 사용료 미지급 및 정산서 미제출 등 채무불이행 (5) 원고 저작권자의 라이선스사업계약 해지 통지 (6) 라이센시 회사(피고) – 회생절차개시결정 2. 쟁점: 라이선스 계약서에 계약해지 조항 없음 BUT 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라이센서의 일방적 계약 해지 인정 여부 3. 법리 - 계속적 계약의 해지 요건 대법원 2013. 4. .. 더보기
정부출연금 지원 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사업비 불인정 및 정산금 납부통지 불복소송은 행정소송 대상 아닌 민사소송: 서울행정법원 2021. 6. 1. 선고 2020구합2653 판결 1. 사안의 개요 -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사업비 회계감사 결과 일부 사업비 불인정 - 이의신청 결과 이의신청기각 후 ‘정산금 납부할 것 통지’ - 주관기관에서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2. 행정법원 소각하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 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기초.. 더보기
전문기관 기정원 국책과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과제의 회계부정 사안의 제재처분 관련 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제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 더보기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유용, 횡령 사안에서 책임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관련 법령 규정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지원인력 인건비의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연구비 및 사업비의 부당집행, 비용불인정 결정 및 정산금 반환통지: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쟁점: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를 주관기관에서 직접비로 지출한 상황에서 전문기관에서 간접비에 해당하므로 부당집행으로 불인정 통지, 반환명령, 정산대상으로 주장 사안의 개요 (1) 전문기관의 입장 –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는 간접비 vs 주관연구기관에서 직접비로 지급한 총 4억2천만원 불인정 통지 (2) 주관기관의 소명자료 제출 후 전문기관은 최종적으로 약 3억4천만원을 비용 불인정금액으로 통지 (3) 감사원 감사 – 주관기관에서 집행한 인건비 중 지원인력 7명 인건비 총 1억1천만원은 간접비 성질, 회수 및 개선방안 등 조치 필요하다는 결과 보고서 (4) 주관기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억1천만원을 전문기관에 반환함. 그러나 나머지 외부인건비 지급액은 직접비로 집행한 것이 정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