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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동업관계 파탄과 투자금 회수, 특허권, 상표권 회수 방안 – 조합의 특별한 법리 유의 1. 빌려준 돈, 금전소비대차 vs 투자의 구별 (1) 투자 -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으로 그 목표이익의 발생여부는 기본적으로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경우 (2) 금전소비대대차 - 돈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당연히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반환을 전제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받은 금액과 일정 금액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2.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관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동업종료에도 민법상 조합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업자(조.. 더보기
고의 아닌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안의 행정적 제재처분 가능 BUT 정당한 사유 있은 경우 예외: 법리관련 판결 몇 가지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형사책임과는 다르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만 재량권의 남용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 더보기
고의 아닌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안의 행정적 제재처분 가능 BUT 정당한 사유 있은 경우 예외: 법리관련 판결 몇 가지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형사책임과는 다르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만 재량권의 남용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 더보기
고의 아닌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안의 행정적 제재처분 가능 BUT 정당한 사유 있은 경우 예외: 법리관련 판결 몇 가지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형사책임과는 다르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만 재량권의 남용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과제 용도 외 사용, 사업비 유용, 횡령죄 쟁점 - 목적 외 사용 BUT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 횡령죄 구성요건 – 불법영득 의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물출자 허위 신고 – 사기죄 성립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노216 판결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노216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민간부담금과 정부보조금을 합산하여 사용된 경우– 사기죄 성부 및 편취액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426 판결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426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과제 인건비 회계부정,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지도교수의 횡령죄 불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 횡령죄 형법 조항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요건 (1) 횡령죄의 주체(자격요건) - 계약관계 또는 조리, 관습, 신의칙 등에서 발생한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2) 횡령대상 객체 -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 소유의 재물' (3) 횡령..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민간부담금과 정부보조금을 합산하여 사용된 경우– 사기죄 성부 및 편취액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426 판결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426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