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연구개발과제 실패, 성실수행 판정, 제재면제 BUT 사업비 용도외사용 사후 적발 – 제재처분 가능: 대전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20011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과제수행 결과평가 - 실패 BUT 성실수행 판정,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면제 통지 (2) 그후 특별점검에서 사업비 중 재료비의 용도 외 사용 적발, 과제관련성 불인정, 비용지출 불인정 - 3년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조치 제재처분(1차 통지서) (3) 이의신청 후 환수금 납부기한 및 참여제한 일자 수정 제재조치(2차 통지서) 2. 판결 – 2차 통지서 기준 제소기한 90일 기산 (1) 제재처분 2차 통지서 – 1차와 구별되는 독립된 별개 행정처분, 불복,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90일 제소기간은 2차 통지서 기준으로 기산함. 1차 기준일부터 90일 경과, 2차 기준으로 90일 이내 제기된 행정소송 적법함 (2)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더보기 행정처분 무효주장 행정소송의 어려움, 산업단지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법주장 및 근거 행정처분의 무효주장 - 불인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8. 22. 선고 2022가합5113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익산시에 조성된 이 사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2) 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성 인정(3) 취소소송 제소기한 경과 후 취소소송 아닌 무효확인소송 제기(4) 무효주장요지 –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하는 조례에 근거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 무효인 처분에 따른 납부한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2. 행정처분 무효의 판단 법리 (1)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