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 UAE 수출 원전기술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 직무발명자 불인정, 원고 패소: 특허법원 2025. 2. 14. 선고 2023나10570 판결
1. UAE 수출 원전기술 특허발명 –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발명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허출원서, 특허공보, 특허증에 연구책임자 – 제 1 발명자로 기재됨(2)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계획 변경신청서”에 특허발명(직무발명 5)의 핵심기술사상이 기재됨(3) 특허법원 판단 – 연구책임자(원고)를 위 기술사상의 제안자로 보기 어렵다. (4) 판단이유: 신청서에 ‘수행부서’로 피고의 당시 원자력발전기술원과, 외부의 한국전력기술, F, E, P가 기재되어 있고, “용역기간은 3개월 연장하지만 재료비는 비목간 변경을 통해 총 용역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용역수행기관과 합의함.”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에 비추어, 변경된 계획에 따른 연구와 실험 역시 용역수행기관인 P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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