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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불가능한 상황의 계약책임 여부 – 감염병, 테러, 내전, 지진, 화산폭발 등 불가항력 상황으로 여행 불가능 시 여행사의 책임 인정여부 및 책임제한 범위 이집트 반정부 시위로 인한 치안불안 사태 발생으로 여행 중단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가단387155 판결 여행자 갑 등이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여행사 을 주식회사와 ‘이집트 일주 7일’이라는 기획여행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집트 각지를 여행하고자 하였으나, 격렬한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정국불안으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통보받고 귀국하게 되자 여행사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는 갑 등에게 신변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여행지 변경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여행 출발을 전후하여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한 여행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더보기
불가항력 (Force Majeure) 기본법리, 계약조항 영문샘플, 주장 및 입증 절차 및 실무적 포인트 -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여부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규정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 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 더보기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의 종류를 4급으로 나누고, 각 검사, 격리, 치료 등을 규정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준수의무,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에볼라,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이 해당합니다. 1급 감염병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를 발견한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즉시 복지부 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감염병예방법 11조),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신고를 .. 더보기
정부의 강제적 조치와 계약불이행 면책사유 불가항력 여부 -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정부조치 관련 쟁점,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불가항력 (Force Majeure) 면책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2301 판결 -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와 입주기업에 대한 양수도계약 무효 (1) A사는 2015년 7월 B로부터 개성공단에서 셔츠, 체육복 등 제조회사 C사의 주식 4000주 전부를 3억원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C사를 인수하는 계약체결 (2) 특약조항 - '남북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불허 등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될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 (3) A사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2억5천만원 지급 + 12월 통일부 협력사업 신고수리 통지 받은 후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회 기업등록 변경신청 준비 중 (4) 정부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5) A사는 양도인 B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2억5000만원 반환청구소송 제기 (6) 판결요지 - "채무의 이행불능은.. 더보기
계약불이행 면책사유 불가항력 – 코로나19 사태 중국 CCPIT 불가항력 사실 확인서 발급 뉴스 및 KITA 안내문 링크된 한국무역협회 KITA의 안내문을 참고로 읽어 보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불가항력 원용 대비 무역 분쟁 해결 절차 안내(대한상사중재원)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불가항력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뉴스입니다. 정확하게는 CCPIT에서 "불가항력과 관련된 사실확인서"라고 합니다. 종전 사례로 2017년 장쑤성 소재 기업에게 2주간의 폭우로 우크라이나 회사와 설비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었으나 CCPIT에서 발급받은 불가항력 증명서를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받은 적이 있고,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정부조치로 계약불이행 사안에서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하여 면책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전 블로그에 올린 자료이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