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로그램

[파일삭제] 직원이 퇴직 전 몰래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 삭제행위 입증하는 직접 증거 없음에도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정황증거 종합하여 업무방해죄 책임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 공소사실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와 업무상 갈등으로 퇴사할 것을 마음먹고, 2016. 9. 23. 14:45경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보관 중이던 약 1020개의 디자인 작업파일을 삭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원의 판단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2232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파일삭제] 퇴직자가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 퇴직자 고의 없음 주장 불인정 - 업무방해죄 책임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형사 고소한 퇴직자의 주장 - 실수로 파일삭제, 고의 없음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요지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파일삭제] 퇴직자가 임금체불 불만 표시로 회사의 업무용 파일 삭제 - 업무방해죄 책임 인정 판결 대법원 2005도6754 판결 사안: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회사를 그만두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웹마스터 컴퓨터를 포맷해 홈페이지 소스와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함 + 검찰 전자기록등손괴죄 + 업무방해죄로 기소 하급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 퇴직자에게 유죄 인정 + 판결이유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웹마스트 컴퓨터를 포맷해 회사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하고 나아가 회사의 백업자료가 보관돼 있던 자신의 컴퓨터까지 포맷해 회사의 서버컴퓨터를 복구할 가능성 마저 없애버림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