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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연구책임자의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78391 판결 1. 연구책임자 교수 적극적 관여 없었던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1) 연구책임자 교수 주장요지 -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학생연구원들은 지급받은 인건비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아서 공동으로 관리하였을 뿐, 연구책임자 교수는 이를 전혀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a)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대법원 2021. 2. 25.. 더보기
사기죄의 구성요건 기망,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 학생 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1. 쟁점: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불법영득 의사 내지 편취의 범위를 가지고 산학협력단 또는 전문기관을 기망한 것인지 여부 2. 대법원 판결 요지 – 사기죄는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해야 성립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 더보기
연구비 부당집행, 회계부정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유용사안 – 재차 적발된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 인사징계 - 정당: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55690 판결 1. 사안의 요지 (1) 유리한 사정 - 대학교수가 연구과제의 학생인건비, 회의비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없음,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과제를 수행하여 기여한 정도가 큰 점 (2) 불리한 사정 – 과거 연구과제 연구비 부당집행 사유로 과기부 감사 및 경고처분 전력, 연구비 부당집행 등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3) 대학법인 인사징계위원회 – 해임 처분 2. 법원 판결 요지 – 해임 정당 ‘유용(流用)’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 또는 ‘세출예산에 정한 부, 관, 항, 목, 절의 구분 가운데 목과 절의 경비에 관하여 각각 상호 간에 다른 데에 돌려쓰는 것’을 말할 뿐이지 반드시 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