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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

2차적 저작물 성립, 저작권등록, 원본 저작권의 침해, 성명표시권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참조).  (2)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3)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 더보기
인력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저작권침해소송 – 소스코드 유사도 43.1% 감정결과 근거 침해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0가합118927 판결 1.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스코드 유사도 감정결과 2.    법적 판단 (1)   형사사건 – 개발자 개인 저작권침해죄 유죄 벌금 350만원 판결 확정, 사용자 법인 – 기소유예 처분  (2)   민사소송 – 프로그램 삭제, 사용 중지 후 민사소송 판결, 회사법인 사용자 책임 인정 손해배상액 3500만원 지급명령 판결 (원고 청구 손해액 3억8천5백만원 주장) 3.    판결 요지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참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 더보기
2차적 저작물 성립, 저작권등록, 원본 저작권의 침해, 성명표시권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참조). (2)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3)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