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SU

성과보상제도 스톡옵션 vs RSU, 상법 규정X, 개정 벤처기업법상 도입된 제도 개요 (1) 상법상 RSU, 성과보상 주식부여 관련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2024년 개정 벤처기업법에 조문이 신설되었는데, 그 적용대상은 벤처기업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아닌 상장회사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벤처기업법 규정에 따르거나 그것을 유추 적용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2) RSU는 회사입장에서는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법상 자기주식 관련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주기주식 취득 및 처분은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할 수 있는데, 배당가능 이익은 회사가 주주들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로,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에서는 순자산액(자산총액-부채총액)에서 ▲자본금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해 배당가능이익을 .. 더보기
전문인력 성과급제도 DBP, Deterred Bonus Plan, 이연성과보상제도 해석, 중도 비자발적 퇴사 시 적용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3가단5250053 판결 (1) 사용자 회사 피고의 이연성과급 제도는 전문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이 사건 약정 제1조 참조). 이를 위해 성과급을 3년 동안 이연하되, 근로자가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경우에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가 이연된 기간 동안 피고에 계속 근무할 유인을 제공하는 구조이다. (2) 그런데, 근로자가 근속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퇴직하게 되는 경우, 위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약정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제5조 제2항 단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의 계약 해지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이연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 더보기
전문인력 성과급제도 DBP, Deterred Bonus Plan, 이연성과보상제도 해석, 중도 비자발적 퇴사 시 적용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3가단5250053 판결 (1) 사용자 회사 피고의 이연성과급 제도는 전문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이 사건 약정 제1조 참조). 이를 위해 성과급을 3년 동안 이연하되, 근로자가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경우에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가 이연된 기간 동안 피고에 계속 근무할 유인을 제공하는 구조이다. (2) 그런데, 근로자가 근속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퇴직하게 되는 경우, 위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약정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제5조 제2항 단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의 계약 해지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이연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기준, 권리행사 후 주식처분 가능 사이 주가급락 – 권리행사일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63237 판결 (1) 원고(코스닥 상장기업 CFO)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실제 주식이 본인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어 처분이 가능해진 시점 사이에 주가가 급락한 사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즉 소득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주가가 아니라 신주를 실제로 교부받아 처분이 가능해진 때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2) 판결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권리행사시점의 주가와 권리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권리가 행사되는 시점에 회사로부터 행사자에게 곧바로 이전되는 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권리행사시점의 주가와 권리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 더보기
미국회사의 한국지사 직원의 RSU 보수, 조기해고, 불복 부당해고 주장, 급여 + RSU 지급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3가합7285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미국회사의 한국 지사 회사법인 vs 신입사원 1년 9개월 근무 후 저성과 이유로 해고 (2) 근로계약상 보수: 기본급 + 월별 성과급 + RSU (Restricted Stock Unit), RSU는 기본급의 10%에 해당하는 미국 본사의 주식 부여, 미국본사가 자신의 주식을 RSU로 지급한다고 기재, 그 약정서에 미국본사의 Chief People Officer 서명 + 실제 근무기간 중 지급 받은 RSU 지급내역서에는 지급 주체가 미국본사로 기재됨 (3) 한국지사 회사에서 근로자 원고에게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 예정 통보, 권고사직서 동의서 형식의 문서(Separation Agreement), ‘권고사직에 응할 시 2개월 분의 급여 .. 더보기
스톡옵션 stock option vs 스톡그랜트 stock grant vs 성과조건부주식교부 RSU 2024. 7. 10. 시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성과조건부주식교부’ 항목이 도입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통용되는 RSU,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등 미국회사에서 사용하던 것을 쿠팡 등 한국회사에서도 도입하였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법조문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특정 가격(행사가)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권리’ vs 스톡그랜트, RSU: 일정한 조건(재직 기간, 성과 등)을 달성 시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