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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 인플루엔자 백신 특허출원발명 진보성 불인정 등록거절: 특허법원 2020. 7. 2. 선고 2019허7733 판결 코로나19 백신개발이 관심을 받는 요즈음 흥미삼아 바이러스 백신에 관한 특허출원 발명을 진보성 흠결로 등록거절한 특허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첨부한 특허공개공보와 특허법원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특허출원 발명의 개요 발명의 명칭: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다수의 클레이드를 이용한 백신접종 특허청구범위 제1항 –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제1 클레이드로부터의 헤마글루티닌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로 면역화된 환자를 면역화하기 위한,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제2 클레이드로부터의 헤마글루티닌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로서, 제1 클레이드와 제2 클레이드는 서로 상이하고, 제1 클레이드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조성물은 수중유 에멀젼으로 보조제 첨가된, 면역원.. 더보기
Moderna-MSD 2018 Amended R&D Collaboration and License Agreement – 2015 Master Agreement 3년 후 2018 Amended Agreement 계약체결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015 체결한 Master Agreement 성과와 기업환경을 반영한 수정 계약서입니다. 상업화를 목적으로 상세한 내용의 첨부문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관련 License Agreement 중 주요정보는 비밀로 처리하여 삭제된 버전으로 미국 SEC 공시자료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 Moderna_MSD 2018 Amended R&D Collaboration and License Agreement 영문계약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 미국회사 Moderna – 제약대기업 MSD 사이 2015년 체결 RNA 항암백신 공동개발 Master License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 후보 중에서 미국회사 Moderna 개발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코로나19, COVID-19 백신 관련 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공개된 계약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Moderna – MSD 사이 2015년 체결한 항암 RNA 백신 개발관련 License Agreement가 주요 비밀정보를 제외하고 미국 SEC 공시자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 Moderna_MSD 2015 Master R&D Collaboration and License Agreement 영문계약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코로나19 격리조치 2회 위반자 – 징역 4월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20고단1946 판결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대학교 D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발생한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확진 판정된 다수 환자 및 병원 관계자와 접촉 의심 대상자로 확인되었다. (1) 피고인은 자.. 더보기
로슈 Roche의 ECL 진단기기 제품 COBAS - 코로나19, COVID-19 진단기술 RT-PCR 적용기기 – 특허라이선스 분쟁 및 독점권침해 분쟁 미국소송 소개 앞서 소개한 Roche의 COBAS 제품 라인에 관한 특허 라이센스 분쟁소송에 관한 자료를 추가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분쟁을 거처 최근 2019. 11. 26. 미국법원에서 로슈에 대한 약 $137 million (약 1,685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배심평결(Jury Verdict)이 나왔습니다. 배심은 Roche의 COBAS 제품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로열티 상당의 액수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의 소장과 배심평결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미국소장 2. 배심평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코로나19, COVID-19 진단기술 RT-PCR 등 ECL 진단기기 로슈(ROCHE) cobas 제품 관련 기술이전 라이선스의 계약서 소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앞서 소개한 미국소송의 대상 라이선스 계약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첨부: 로슈 ECL 진단기기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코로나19, COVID-19 진단기술 RT-PCR 등 ECL 진단기기 로슈(ROCHE) cobas 제품 관련 기술이전 라이선스의 계약분쟁 사례 미국소송의 판결 소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코로나19, COVID-19 사태로 인한 계약불이행과 불가항력 법리 적용 여부 -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계약당사자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입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쟁,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강제조치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책임면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한 정부의 폐쇄조치가 계약불이행의 원인인 경우도 채무자의고의 또.. 더보기
중국변호사의 영문버전 포스팅 - 코로나19, COVID-19 사태와 국제계약의 계약불이행 관련 중국법원의 불가항력 Force Majeure 적용 관련 실무적 포인트 링크: COVID-19 Contractual performance – Force Majeure clauses and other options: a global perspective - PRC 1. Does this jurisdiction imply a concept of Force Majeure into commercial contracts, or do the parties need to negotiate the provision? PRC implies a concept of Force Majeure into commercial contracts. The PRC Contract Law also respects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nd it is very c.. 더보기
코로나19, COVID-19 사태로 국제계약의 계약불이행 관련 불가항력 Force Majeure 조항 관련 실무적 Check Points, Action TIPS – 외국 로펌의 영문버전 포스팅 링크: COVID-19 Contractual performance – Force Majeure clauses and other options: a global perspective 국제계약의 불가항력 조항 검토 포인트 - Reviewing a Force Majeure clause The review of an express Force Majeure provision might include considering the following questions: - Are we the affected party or the unaffected party? - Is COVID-19 a type of event that triggers the relevant clause? Obvious possibilities i.. 더보기
코로나19, COVID-19 사태로 계약불이행 관련 불가항력 Force Majeure 적용 여부, 국제계약의 실무적 대응방안, Recommended Actions – 외국변호사의 영문버전 포스팅 소개 Force Majeure (FM) Test/Causation A FM event is an objective event or situation which is (1) unforeseeable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the contract), (2) unavoidable in terms of occurrence or impact and (3) impossible to overcome. There must be a causal link between the FM event and the affected party's failure to perform (i.e., the affected party must establish that the FM event must have cau..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