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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랙, 불법프로그램 적발, 손해배상액 산정 – 풀버전 정품 판매가, 라이선스비용 아닌 실제 사용 모듈 근거 산정 판결 경향 1.    저작권법 제125조 규정 -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참조). (2)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 이용허.. 더보기
크랙 마스터캠 불법복제 단속 사안, 형사고소 벌금 판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 3년의 소멸시효 완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564733 판결 (1)   법원의 판결 요지: 회사 대표자 고소한 때부터 3년 도과 후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사안에서 형사 고소일 기준, 판결일 주장 배척함.  (2)   원고는 늦어도 피고를 형사 고소한 2019. 3. 14.경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 등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비로소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기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 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 더보기
정품 사용과 동시 크랙 불법사용 사안 – 손해배상책임 인정 + 손해액 산정방법, 필요한 모듈버전 정품가, 구독료, 유지보수료,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가합550331 판결 1. 크랙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의 주장 요지 (1) 정품 네트워크 라이선스(Network license), 노드락 라이선스(Node-lock license)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직원들이 추가 크랙버전을 사용한 것이지만, 보유 라이선스 수량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이미 충분하였음 (3) 결국 피고는 추가비용 없이도 이미 라이선스를 확보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음 2. 법원의 판단 요지 – 손해배상책임 인정 (1)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라이선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더보기